기억력감퇴 2018.03.18 15:20

안녕하세요

■ 기본사항

    ■ 입사일자 2015.07.01   /   퇴사일자  2018. 05.31

    ■ 1.연차 25개 남음 ( 2016.07.01부 ---  10개(적치)  /. 2017.07.01부 --- 15개(적치)   )

    ■ 연차사용촉진제도 활용 안함


■ 질의 사항

    1. 2016년 07일 01일자 연차는 근로자 청구없어도 회사가 무조건(강제) 지급해야 하는가요?

        (앞전에 질의했지만 답변이 모호하여 다시 질의합니다)

    2. 근로자 청구가 있어야 회사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3. 만약, 퇴사시 연차 25개를 수당으로 다 지급하였다면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대상 연차는 어느 년도인가요? 

       (알기쉽게 다른 예를 들어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30 13: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회사가 지급해야할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미사용수당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금전보상 대신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33조 제33조【휴가수당의 지급일】법 제60조제5항(연차휴가수당)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3.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전전년도에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연차의 1/4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 2016년 출근율에 의해 2017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 15개의 1/4=3.75개 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면 됩니다.
    * 퇴직을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작년 출근율에 의해 금년에 발생한...)은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 1 2018.03.19 269
임금·퇴직금 토요일 근로시간 산정.. 1 2018.03.19 227
기타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8.03.19 490
비정규직 유치원 방과후 시간제 기간제 교사의 각종 수당 1 2018.03.19 7253
임금·퇴직금 상시5인에서 3인으로 바뀌었을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2018.03.18 76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대한 형사책임 1 2018.03.18 1085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 무기계약 전환 요구에 대한 권리 1 2018.03.18 107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거 같아요 1 2018.03.18 1770
»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과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대상년도 1 2018.03.18 642
근로계약 감시적 근로 질문 1 2018.03.18 147
근로시간 주 77시간 월 290~308시간 근로기준법문의 1 2018.03.18 595
근로시간 주차수당 및 잔업수당,특근 수당 1 2018.03.18 768
기타 실업급여 신청하고싶은데.. 1 2018.03.18 485
임금·퇴직금 월급을 얼마 드려야 하나요? 1 2018.03.18 132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에 대해 1 2018.03.18 9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18 687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산정관련하여 문의드려요 1 2018.03.17 456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차감하지 않으면 계약서 위반으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1 2018.03.17 612
근로계약 알바 근로계약서 명시되어있는것보다 먼저 그만둬도 되나요? 1 2018.03.17 6006
휴일·휴가 회사가 근로자의 무급휴일을 명령할 수 있는지요 1 2018.03.17 458
Board Pagination Prev 1 ...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