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님별님 2018.03.16 12:18

안녕하세요?

저의 사업장은 17년 11월 30일 자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여 DC형에 가입을 했습니다

17년 11월 말일자로 아래와 같이 정산하여 퇴직연금통장(DC형)에 불입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요번에 퇴사자가 발생을 했는데 퇴사일 시점 저희가 더 납입을 해야 하는 금액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12.01.02

퇴사일 18.02.28

퇴직연금 가입일  17년 11월 30일 입니다

가입당시 3개월 급여는 매달  2,215 975 * 3개월 = 6,647,925 이며 그당시 계산되어져서 불인한 금액은

DC형 불입액   12,969,586  입니다

그럼 18년 2월 28일 퇴사시 추가로 불입해야 하는 금액이 아래와 같은것인지 아니면 퇴사시점에서 예전

퇴직금 계산 방법으로 재 계산해서 차액 만큼 불입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7년 12월 급여   2,215,975

18년 01월 급여  2,679,309

18년 02월 급여  2,357,778

추가불입액   17.12 ---    2,215,975 / 365일 * 31일 = 188,206

                     18.01-02   (2,679,309+2,357,778) / 2개월 /365일 * 59일 = 407,107

                       188,206 + 407,107 = 595,313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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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7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은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납부하여야하며,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가입자의 DC계정”에 납입할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 규약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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