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동안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연차 사용을 강요받았습니다.
2017년 1월1일자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근무하였고, 1년 미만 근로자였음에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시기를 정하고, 기간을 정해 준 후 연차를 다 사용하라고 연차촉진제를 시행한 것이 아닌,
구두로 연차 사용을 빨리 하라고 강요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2017년도 한 해에 한달 만근 시 월차 1개씩 제공되어 1년 만근시 총 12개가 주어지고
1년 이상 근로한 근무자에겐 15개의 연차를 추가 제공한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 받았습니다.
(현재 알아보니 올 6월1일부터 연차 제도가 바뀐다고는 보았으나, 저는 해당 근로기준법 대상자가 아닙니다.)
12개의 월차를 빠르게 소진하지 않을 시 그냥 소멸되는 것이며, 돈으로 주지 않는다 라고 지속적으로
연차를 빠르게 소진하라고 강요받았고 1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년 한해 동안의 연차 12개를 다 소진하게되었습니다.
연차 사용촉진제는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강제할 수 없으며, 적절한 시기에, 기간을 정해주고, 1차2차에 걸쳐
서면으로 통보해야한다고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1년 단위 계약직인지라 작년 12월 중순 뒤늦게 회사로부터 본인들이 연차 사용에 대해 잘못 알게되었다고
연차를 몇개 사용했냐고 물어보셨고, 다 쓰라고 하셔서 12개 다썼다고 하였더니
너희 2년동안 12개 써야한다, 그러면 현재 1년 이상 근로하였으니 남은 연차는 3개다 라는 말도 안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미 사용한 연차이긴 하지만, 제가 사용하고 싶을때 사용한 것도 아니고 장기간 근무를 원했기에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전혀 쓰지 않고 아끼고 있던 것인데 현재 울며겨자먹기로 재계약을 하였으나 더이상 연차도 없고 회사에 뒷통수를 맞았다는 생각에 퇴사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현재 남은 연차 3개에 대해서는 연차 수당을 청구할 생각입니다만, 혹시 이전에 부당하게 사용하게 된 연차의 경우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에 무효처리를 할 수 없는지 궁급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겐 애초에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할 수 없고, 구두로 하는 것 또한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회사가 잘못된 근로기준법을 제시하여 근로자의 노동력 향상을 위해 정당하게 주어진 연차를 원하는 때에 사용하지도 못했습니다.
서비스직이기에 원하는 날짜에 쉬는 것도 불가하고, 짧은 날짜에 빠르게 사용하라고 지속적으로 강요받았기에
다수의 직원들이 어거지로 남는 스케줄에 휴무를 우겨넣어 연차를 소진하였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이미 부당하게 사용되어진 연차 12개에 대해 무효 처리를 하고, 미사용한 연차3개
총 15개에 대한 연차 수당을 청구하고 회사에 제재를 가하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이에 대해 신고를 할 방법이 있는지, 혹은 따로 민사 소송을 넣는 방법밖엔 없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