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훗 2018.03.15 14:09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2015년 5월부터 현재 근무중입니다.


2016년도에 결혼을 하였으며, 결혼과 동시에 전입신고는 지방으로 이전하였습니다. 


현재는 서울에서 자취하며 (남편이름으로 계약되어있으며 자취방에 전입신고는 되있지않음) 근무하고 있으나, 퇴사의지가 있는 상황인데


실업급여 충족 요건 중 하나인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됨"   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3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임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나와있습니다.이곳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별표2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인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중 다.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결혼․배우자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른 별거생활이 가정생활상으로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나 곤란하기 때문에 그들과 동거하기 위한 주소의 이전이나 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함)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이전된 주소에서 사업장까지 통근이 통상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어 계속근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을 입증'(실업급여 업무편람)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실업급여대상 여부 확인 1 2018.03.16 230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8.03.16 1118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가입후 퇴사자 발생시 퇴직금 계산 금액 문의드립니다 1 2018.03.16 7990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하고 손실사항 관련 소송한다고 합니다. 1 2018.03.16 892
근로시간 강제야근 및 야근하지 않고 퇴근할 경우 사유보고 1 2018.03.16 2107
휴일·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전 연차사용 1 2018.03.16 704
산업재해 산재처리가능한지궁금합니다. 1 2018.03.16 349
고용보험 자진퇴사 처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8.03.16 5980
휴일·휴가 5년간 근무한 직장 퇴직시 연차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8.03.16 304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52시간 연장근로(12시간) 관련 문의 1 2018.03.16 832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16 748
여성 육아로 인한 퇴사시.실업급여여부 1 2018.03.16 1620
해고·징계 도와주세요 1 2018.03.15 109
임금·퇴직금 부당하게 연차 사용을 강요받은 경우 사용한 연차를 무효 처리 할... 1 2018.03.15 21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방법 가능할까요 1 2018.03.15 708
임금·퇴직금 청소해주던 아줌마가 퇴직금을 요구합니다. 1 2018.03.15 1189
임금·퇴직금 퇴식시 급여정산 1 2018.03.15 181
고용보험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문제 2 2018.03.15 884
휴일·휴가 개인병원 연차관련 1 2018.03.15 2487
» 고용보험 실업급여가능한가요? 1 2018.03.15 267
Board Pagination Prev 1 ...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