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여님 2018.03.15 10:50





안녕하세요 저는 본회사에 지난 2017년 8월 초반에 입사해 올해로 약 8개월째 근무중입니다.

그러나 아직 근로계약서가없습니다.  근데 이번해 일자리안정지원금을 신청하기위해

제출서류로 근로계약서가 필요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은직원(저포함 3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쓸려고합니다.

사장님이 경리분에게 "다른사람 근로계약서를 참고해서, 알아서 작성하세요" 라고 말씀하셨고

경리분이 다른사람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던중, 연차가 언급되어있는분의 근로계약서와, 연차언급이없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사장님에게 "사장님 저희 연차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라고 물었고 사장님은 막연하게

"아. 우리회사는 연차같은거 없는데..." 라고 말씀하시고 황급히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저희는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있는상태이며, 그 후, 연차에대해 그어떤 언급조차 받질못하고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주식회사이며, 상시근로자수가 7명에서8명입니다. 

현재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은사람은 저(8개월차), 경리과장님(7개월차), 사원(2개월차) 이렇게 3명이며,

3명모두 입사시, 연차는 공휴일로 대체한다 이런말또한 들은적없으며, 서면으로 통지받은적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주도하에 작성이 이루어지는것이 아닌, 사장님의 주도하에 작성이 이루어져야하는거 아닌가요?

만약 사장님이 연차는 없다. 라고 말할경우 저희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쓸생각이없었는데. 오로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기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했고,

또한, 연차는 없다라고 말하고 자리를 피하고, 근무자와의 대화를 피하시는건 정말 너무한거아닌가요?

이럴때 저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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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3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무관리나 회사경영의 기초도 갖춰지 있지 않는 듯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또한 근로계약서에 누락되어 있더라도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연차휴가가 있고없고 판단할 내용이 아닌 법에 명시된 강행규정인 것 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면 이런 방법이 낫겠습니다.
    경리직원에게 근로계약이 제각각 달리 작성되기 보다는 통일적으로 작성하는게 운영에 효율적인점을 강조하면서,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도 고용노동부의 표준 근로계약서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연차휴가만 봐도 근로기준법에 준한 기업운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을 대비해서라도 근로시간, 임금 등 전반적인 근로조건과 관련한 근거들을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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