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문의] 저희는 연구소 소속으로 매월 연구수당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이 연구수당은 취업규칙에는 명시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
수년간(10년이상)연구원(연구직)에 한해서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얼마전 수당 축소 및 폐지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시행하고자 동의서를 돌리고 있습니다.
문제 및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사항 : 직급별 수당 수준은 사원, 대리~과장, 차장~임원 이렇게 3분류(금액)가 있습니다.
1. 직급별로 분류를 나누어 동의을 구하고 구해진 직급만 시행할 수가 있나요?
예시. 사원 : 그룹1
대리~과장 : 그룹2
차장~임원 : 그룹3
그룹1~3을 별도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별도로 동의을 얻어 그룹중 과반수(그룹 내)이상인
그룹만 축소 및 폐지 시행. 단, 과반수가 넘지 못한 그룹은 수당 유지(미시행)
1-1. 만약 직급별로 나눠서 동의를 얻어 시행할 경우 상위 직급이 시행이 되면 하위 직급이 향후 해당 직급이 되면
수당은 보장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1-2. 만약 직급별로 나눠 동의를 얻는 것이 문제라면 사측에 제시할 법적 근거(법, 판례 등)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