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S 2018.03.15 09:24

[추가문의] 저희는 연구소 소속으로 매월 연구수당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이 연구수당은 취업규칙에는 명시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

수년간(10년이상)연구원(연구직)에 한해서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얼마전 수당 축소 및 폐지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시행하고자 동의서를 돌리고 있습니다.

문제 및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사항 : 직급별 수당 수준은 사원, 대리~과장, 차장~임원 이렇게 3분류(금액)가 있습니다.

1.  직급별로 분류를 나누어 동의을 구하고 구해진 직급만 시행할 수가 있나요?
     예시. 사원 : 그룹1
              대리~과장 : 그룹2
              차장~임원 : 그룹3
              그룹1~3을 별도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별도로 동의을 얻어 그룹중 과반수(그룹 내)이상인
              그룹만 축소 및 폐지 시행. 단, 과반수가 넘지 못한 그룹은 수당 유지(미시행)

1-1.  만약 직급별로 나눠서 동의를 얻어 시행할 경우 상위 직급이 시행이 되면 하위 직급이 향후 해당 직급이 되면
        수당은 보장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1-2. 만약 직급별로 나눠 동의를 얻는 것이 문제라면 사측에 제시할 법적 근거(법, 판례 등)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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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3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근로계약서에만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하되, 통일적으로 취업규칙에 신설할 수도 있겠습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동의 절차가 필요하나 근로자 그룹별로 근로조건이 다르고 개별 취업규칙을 적용받을 경우(이후에도 해당 그룹으로 가기 어려울 정도로 구분되는 그룹)는 각 그룹간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과반수를 결정합니다. 다만 지금은 그룹이 다르지만 이후에는 적용이 예상된다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가 동의해야 합니다.

    2. 장래에 불이익한 상황이 예상되거나 한 사람이라도 불리한 상황이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 관련 법 및 판례>>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년규정의 개정이 관리직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직 직원들을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불이익하여 전체 직원들이 동의주체가 된다 
    (대법 2009두2238, 2009-05-28)

    사원과 노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퇴직금 규정의 개정안에 노무원만 동의하고 사원의 동의가 없다면 사원에 대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
    (대법 90다카19647, 1990-12-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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