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버 2018.03.14 20:00

17년 7월 회사의 공식적인(인사위원회 개최없이) 명령없이 부서장/팀장의 지시에 의한 직무정지/대기발령/근로조건 변경

공식적인 인사명령 대기발령등이 없더라도 실질적 보직해임/대기발령으로 판단할수 있는지요?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었다하여 장기간(9개월) 근로조건 변경상태(대기발령) 유지 할수 있나요?

장기간(9개월) 임금삭감된  금액또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300만원을 받았다면 150만원밖에 받지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예 일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일부 직무가 부여된 것처럼 보였다면 대기발령으로 볼수 없는지요?

3교대 근무자가 교대근무를 하지 않고 상시주간 근무만 한경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0 1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무정지, 대기발령은 크게 두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첫번째는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효율적인 인사배치를 위해 대기시키는 경우와 두번째는 징계성 대기발령입니다.

    징계성 대기발령은 대기발령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동반하는 경우는 징계나 마찬가지이므로 회사 내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당한 인사명령의 경우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사용자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장기간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부당해고기간, 부당대기발령, 감봉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먼저 귀하에게 불이익한 처분이어서 징계에 해당하는지, 징계라면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대기발령을 해야하는 인사상 필요성이 있는지를 종합해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일 부당징계라고 판단된다면 징계사유, 징계절차, 징계양정의 합리성을 기준으로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를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대제 근로에서 통상근로로 변경시 근로조건의 저하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체당금 1 2018.03.15 346
근로계약 근로계약 변경 인한 퇴사 1 2018.03.15 1293
임금·퇴직금 근무시간변경에 따른 퇴직금 1 2018.03.14 756
» 해고·징계 대기발령/직무정지 1 2018.03.14 1445
임금·퇴직금 사직서의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았을 경우.. 1 2018.03.14 1567
기타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았으나, 전환되지 않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 2018.03.14 495
비정규직 정규직을 약속받고 이직하여 근무했으나,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1 2018.03.14 416
고용보험 파견 계약직의 퇴사 후 실업 급여 1 2018.03.14 1444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가입관련 문의 1 2018.03.14 1085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미지급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2 2018.03.14 1241
비정규직 파견회사소속 파견직 근무중인데 도급회사 도급직 고용승계 거부시 1 2018.03.14 1520
여성 출산휴가시 질문드립니다. 1 2018.03.14 17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8.03.14 332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1 2018.03.14 352
임금·퇴직금 지속적으로 월급이 밀리는회사 1 2018.03.14 1083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건 1 2018.03.14 1269
임금·퇴직금 주말근무수당 및 주휴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8.03.14 2838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던 경우,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드립... 1 2018.03.14 478
휴일·휴가 연차 계산하기 1 2018.03.14 779
휴일·휴가 18년도 개정된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14 1866
Board Pagination Prev 1 ...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 5844 Next
/ 5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