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맹뭉움 2018.03.10 19:10

 안녕하세요 던ㅋ도너ㅊ 가맹점에서 일하고있는 20살입니다.

 12월 중반부터 일했고 토요일,일요일에 12~4시 사이에 나가서 마감인 10시까지 일하고있습니다. 주중에도 가끔씩 일손 필요하다면서 부르실때도 있는데 이때는 3~4시부터 10시까지 하고있습니다. 큰 매장이 아니어서 그런지 매장에서는 저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또 식비는 따로 없이 매장 내에 있는 도넛과 음료 등으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휴식시간 개념을 몰라서 출근해서부터 혼자서 계속 일했습니다.

25일이 월급날이고 월급은 통장으로 보내주십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지만 사장님 혼자서 쓰신 것같은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1월달 임금을 받을때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4대보험도 가입해야하고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식으로 얘기하셔서 그런가했는데 찾아보니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보네요

근데 이거 가지고 얘기를 더 했을 때 잘릴까봐.. 걱정이 되네요.


질문1) 주휴수당은 월별로 결근이 없을때인가요?아니면 각 주 (저같은 경우에는 토일)마다 결근 없을때 받는건가요?

질문2) 근로계약서 내용상에서 사장님이 주휴수당 등 시간별최저임금 외에는 받지 않겠다 작성하셨어도 주휴수당을 받아낼수있나요?

질문3) 매장에 혼자 있는데 휴식시간은 어떻게 가져야하나요? 그리고 사장님께 휴식시간 가지겠다 얘기했는데 손님없으면 그게 휴식시간 아니냐고 물으시면 어쩌죠?

질문4) 12월 8일부터 일했는데 위 관련 내용은 3월 월급 받고 나서 사장님께 여쭤볼건데 만약 자르신다고 하면 퇴직금이나 해고수당 등을 받을수있나요?



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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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9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귀하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통해 1주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날 결근 없이 출근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1일의 유급휴일을 주고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유급처리 해 주는 것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근로계약시 주 소정근로일을 언제로 하였는지? 1일 몇시간 근로제공 하기로 하였는지?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가령 1주일에 토요일과 일요일 2일간 오후 12시에 출근하여 밤 10시까지 근로제공하기로 정했고 2일 모두 개근했다면 120시간에 대한 시급외에 주휴수당으로 4시간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40시간일 경우 8시간의 주휴수당 발생)

     

    2)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일정요건의 근로자에게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115시간이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할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따라서 근로계약을 통해 이를 지급받지 않겠다고 정했더라고 해당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대해 30,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계약상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이 됩니다. 사용자가 손님 없는 시간이 휴게시간이라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데휴게시간은 대기시간과 구별되며전화의 수수물품이나 작업진행 등의 감시의무가 부여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즉휴게시간은 점심시간 등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제공은 없지만 언제 근로제공의 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시간이른바 대기시간은 사용자로부터 근로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를 할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30일의 시간을 두고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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