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0713 2018.03.08 04:02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및 퇴직금으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2016년11월14일부터 2018년2월2일까지 5인이하 사업체에서 아르바이트로 10:00~18:00 시까지 최저임금으로 월~금 근무하였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근로계약서 작성은 없었습니다. 또한 근무하는 동안 주휴수당을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을 몰랐습니다. 출근기록부는 2017년3월달부터 퇴사하는날까지만 있고 그 전에 증거는 통장기록 밖에 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알고있는데 주5일근무면 개인적인사정으로 2~3일만 나간적도 몇번있고 명절이라던지 공휴일이 끼어있는 주에는 어떻게 해야되고 2017년3월이전에는 통장 기록밖에 없는데 급여 나누기 시간으로하면되는지 아르바이트토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나온다고 알고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글남깁니다. 추가로 근로기록이랑 통장입금내역들고 정확한 미지급 주휴수당 계산하고싶은데 어디가면 도움받을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9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중 점심시간 1시간이 주어진다 가정하면 17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5일이면 35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은 17시간이 나오며 1주 총 42시간분의 유급근로시간이 나옵니다. 한달로 따지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월 182.28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40원을 곱하면 월 1,100,971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2017년의 경우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곱하면 1,179,028, 2018년의 경우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곱하면 1,372,191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 귀하가 지급받은 월 급여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산정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시고사용자가 이에 대해 지급을 거부할 경우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 위반 및 주휴수당 미지급건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할 경우 주어집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주 결근한 날이 있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주의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유급근로시간 7시간을 제외하여 월급여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1 2018.03.08 561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입니다. 1 2018.03.08 144
기타 . 1 2018.03.08 211
산업재해 의사 진료 없이 물리치료만 받고 오는 날도 통원날로 인정되서 휴... 1 2018.03.08 1850
임금·퇴직금 인센티브(근로댓가) 미지급에 대항하는 방안 1 2018.03.08 284
최저임금 급여 중 최저임금 대상 항목 2 2018.03.08 669
»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문의드립니다 1 2018.03.08 568
임금·퇴직금 임신중 실업급여수급 궁금합니다 1 2018.03.08 7008
근로계약 임신 후 부당대우 법적 처벌가능여부 1 2018.03.08 685
임금·퇴직금 퇴사후 재입사시 퇴직금 연장 가능 여부 1 2018.03.07 1905
여성 육아휴직자의 상여금 지급 2 2018.03.07 1771
임금·퇴직금 어린이집 경력 인정 지침 2018.03.07 2249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금건에 대한 질문 1 2018.03.07 176
근로계약 근로계약 변경 1 2018.03.07 409
휴일·휴가 해외출장 토,일 출귀국시 대체휴무 적용 1 2018.03.07 4410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준수 시 입증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8.03.07 3839
휴일·휴가 연차일수 산출 문의합니다. 1 2018.03.07 483
고용보험 60세이상고령자 지원금 무급 병가로 휴직한 근로자 신청가능여부 1 2018.03.07 900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수당과 야간 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1 2018.03.07 6241
휴일·휴가 연차 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ㅠ 1 2018.03.07 386
Board Pagination Prev 1 ...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