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te001 2018.03.07 16:10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제대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주지 않고, 자꾸 줄여서 지급해주려고 합니다 ㅠ

혼자서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수당이 매달 다르고 상여도 매달 다르다보니 정확히 계산이 힘들어서 자문을 요청드려봅니다.


일한기간 : 2017년 2월 27일 ~ 2018년 2월 28일

사용한 연차갯수 : 0개

기본급(고정) : 190만원

식대(고정) : 10만원 (계약 당시 연봉 2400으로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왜 식대로 10만원이 지급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당(매달다름): 매출에 %를 하여 커미션 형태로 지급 - 총 474만원 (2017년 3월 ~ 2018년 2월)

상여금 (명절): 총 40만원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6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일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직책수당처럼 소정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등 초과근로수당이나 일정한 조건이 달성되어야 지급되는 성과급소정근로의 대가와 무관하게 가족의 유무나식사의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식대등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귀하의 급여액중 기본급과 식대가 통상임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18시간주 5일 근무토요일을 무급휴무일이라 가정할 경우)209시간으로 나눈 약 9,570원이 통상시급이 되며 여기에 8시간을 곱한 76,555원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발생한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76,555원을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해외출장 토,일 출귀국시 대체휴무 적용 1 2018.03.07 4413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준수 시 입증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8.03.07 3839
휴일·휴가 연차일수 산출 문의합니다. 1 2018.03.07 483
고용보험 60세이상고령자 지원금 무급 병가로 휴직한 근로자 신청가능여부 1 2018.03.07 900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수당과 야간 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1 2018.03.07 6241
» 휴일·휴가 연차 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ㅠ 1 2018.03.07 386
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 후 첫교섭시 건입니다 1 2018.03.07 213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3.07 1015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 관련 1 2018.03.07 143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인센티브 미지급 1 2018.03.07 1479
근로시간 주52시간 법정휴일 및 휴게시간 근로시간 계산방법 1 2018.03.07 29331
임금·퇴직금 휴업시 급여계산 1 2018.03.07 844
근로시간 휴일 주말 근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 2018.03.07 90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의 월급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1 2018.03.07 29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03.07 890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와 퇴직급 정산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1 2018.03.07 716
기타 과거의 이유로 인한 보복성 보직 변경 및 권고 사직 권유 1 2018.03.07 1126
기타 연봉협상후 임금 소급하여 지급시 기존 잔업수당도 소급이 되나요? 1 2018.03.06 76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06 386
임금·퇴직금 5인미만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8.03.06 1973
Board Pagination Prev 1 ...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