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te001 2018.03.06 17:11

안녕하세요. 

제목과 내용이 같습니다. 


저는 팀원으로 일을 했고

제 위에는 팀장(부서장)이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따로 사장과 다이렉트로 이야기 나누는 일이 없이 업무를 진행하여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입사하고 두달쯤 뒤 부터 사장이 갑자기 저희팀만 따로 개별미팅을 하겠다며

일주일에 한 번씩 2~3시간 팀미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미팅에서 이루어진 폭언과 성희롱이었는데요.

걸핏하면 '우리집에는 벌거벗은 여자가 다닌다' ' 나 지금 바지 안입었다' '직원새로채용하려고 면접봤는데 예뻐서 개인비서로 고용해야겠다' 등등은 기본으로 말을하고, 

심지어 말도 안되는 걸로 한명한명 돌아가면서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실제로 개인별로 업무결과가 눈에 보이고, 당시에 사장도 '너는 정말 대박이다' 라고 할 정도로 개인적으로 회사 이득에 일조를 하였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걸 몇달째 우려먹냐, 새로운게 없다' 라고 하면서 회사가 어려워지면 니들은 퇴출 1순위야! 라는 막말은 기본이었습니다. 물론 말도 안되는 것으로 꼬투리잡아서 폭언을 일삼는게 일상이었구요. 

당시에 너무 화도나고 당황스럽기도 해서 그만두려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래 그래 근데 나는 나쁜놈은 아니야~ 말만그래 이해해줘' 라면서 넘기고 일주일도 안되서 다시 폭언을 일삼기를 반복했구요. 실제로 저희 팀장님은 이것때문에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었지만 사장이 미안하다면서 앞으로는 안그럴테니 봐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해서 계속 다니게 되었었습니다.


심지어 전체 회식때는 

자신이 개인비서를 고용했다며 핸드폰에 찍은 사진을 보여줬는데

비서와 키스하고 스킨쉽하는 사진들이었습니다. 몸매쩐다고 자랑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다음 워크샵에는 사창가를 가자는둥,

남직원들은 내가 좋은데 데려갈테니 여직원들도 알아서 좋은데 가라는둥

필리핀에가면 남자놈들도 고구마가 실하니 잘 골라보라는둥 진짜 멘붕오는 이야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했습니다.


더 웃긴건, 이 회사 근속연수가 최악이라 

당시에 직원들이 다 1년차도 안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서로 벙쪄서 말도 못했었다는거죠.


아무튼 이런 폭언이 계속 이어졌고, 팀 분위기는 말 그대로 개판이었습니다. 

진짜 다들 죽상을 쓰고 일을 했죠. 그게 느껴졌는지 저희들에게 '하고싶은 말이 있으면 어떤거라도 좋으니 다 말해달라. 나쁜 이야기도 좋고 충고도 좋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길래 저는 '더이상은 사장님의 폭언 때문에 미팅참여는 할수없겠다' 라고 네이트온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사장은 필리핀에 있는 상황이었고, 일부 기간을 제외하면 필리핀에서 업무를 지시하고 화상으로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허나 역시나,

그걸 보고는 노발대발해서는 '내가 폭언을 하는건 맞지만' 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화를 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일개 팀원이고 결정 권한도 없으니, 앞으로는 사장님과 미팅이나 개인통화는 하지 않고 팀장님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겠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은 장난이어도 당하는 사람에게는 폭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 가지고도 한동안 저를 괴롭혔었구요.


그리고 1월부로 팀장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사장은 '나도 앞으로 팀원 개인에게 터치하는 일 없이 팀장하고만 이야기하고 업무를 전달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내가 폭언을 하는건 맞지만 그렇다고 회사와의 대화를 거절하는 직원은 필요없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제가 폭언때문에 사장과의 다이렉트 통화를 거절한건 맞지만 회사 사람들과는 누구보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퇴사한 지금까지도 같이 여행다니고 놀러다니고 매일 카톡하고 하니깐요.


제가 재계약이 2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하도 난리치는걸 알아서 팀장한테 '계약 연장 안하실거면 미리 말씀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팀장이 재계약을 진행하겠다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2월다되어서 갑자기 '계약연장 안하겠다. 나가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물론 사장과의 통화를 거절한 제가 잘못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반년을 넘는 기간동안 폭언과 성희롱을 들었으면 참을만큼참았고 

업무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거절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계약기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계약연장을 거부해서 나가는 것이 맞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단순히 제가 당해야 하는 부분인지 도움을 구해봅니다.


참고로 사장의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한국사무실을 담당하고 있는데

수시로 여직원들 손을 만지고 어깨를 주무르고 팔뚝을 주무르고 

심지어 발바닥을 만지기도 하고 긴 생머리를 뒤로넘겨가며 귀를 만지기도 합니다.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지, 밥은 여자가 차려야지, 뭐 이런 성차별 발언은 진짜 웃고 넘기는 수준이구요

직원들 다 있는 와중에 부모님 돌아가신얘기 꼬치꼬치 캐묻고, 

다른 직원들의 부모님 직업물어서 그걸로 어떻게 먹고사냐는둥 다 듣는데 그런 소리도 하고 

생각해보니 이 회사를 1년넘게 다닌 제가 용하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증거자료(화상회의녹화분)을 가지고 있지만 

회식자리에서의 성희롱이라던가 하는 부분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폭언을 했음을 인정하는 서면자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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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5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심적으로 많은 고통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정말 개념없는 사업주입니다. 사회적으로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성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는 과정임을 생각하면 이러한 사업주들은 더욱 더 사회적으로 비난 받고 고개를 들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사업주가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만한 발언을 한 부분은 명백한 직장내 성희롱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조의 2에 따르면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직장내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사업주가 수시로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귀하에게 성적 언동을 일삼고 그에 따라 문제제기한 귀하에 대해 근로계약상 불이익을 준 행위는 직장내 성희롱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 12조에 따르면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 39조에 따라 사업주가 제 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2조 위반혐의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따끔한 처벌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강력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주의 아버지라는 자의 행위는 성욕의 자극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형법에 따른 성추행이 될수도 있습니다. 성추행을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과 성폭력처벌등에 관한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법률에 따라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언론등에 제보하여 사회적으로 비난받게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공론화 시킬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032-653-7051~2)로 전화주시면 법률구제절차와 언론을 통한 공론화등에 대한 구체적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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