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S 2018.03.06 15:55

저희는 연구소 소속으로 매월 연구수당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수당은 직급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이 연구수당은 취업규칙에는 명시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

수년간(10년이상)연구원(연구직)에 한해서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 이 수당을 축소 또는 폐지를 하고자 동의서을 얻으려 합니다.

관련 문제 사항 및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의서의 양식 문제 입니다.

    동의서의 내용 구성은 변경내용이 써 있고 아래 표로 수십명이 작성할수 있는 소속, 직급, 성명, 사인 란이 있습니다.

 1-1. 이러한 양식으로 팀장 또는 상사가 직원을 상대로 동의를 구합니다.

        당사자들은 부담감과 강압성을 느끼고 사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

1-2. 또는 이러한 양식으로 서로 돌려가며 동의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누가 무엇을 선택했고 팀장 또는 관리자 급 분들의

       사인이 된 상태로 서로 돌아가며 사인을 하게 되는데 상대방의 의사를 보며 눈치보게 되고 본인의 결정에 대해

       노출되는데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

1-3. 양식에는 사인의 형태이외 본인을 증명할 인적사항이 없습니다. [ex. 주민등록번호 기재등]

       소속,직급,성명,사인은 본인 이외 사람이 위조 또는 대리 작성할 수 있는데 양식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2. 동의 방법과 관련된 문제 입니다.

    만약 연구수당에 대한 동의를 연구수당을 지급받는 당사자 이외 수당을 받지 않는 직원까지 포함해서 폐지 동의를 얻는다면

    효력이 있나요? [ex. 연구수당 지급 받는자는 동의하지 않으나 지급 받지 않는 나머지 직원에게 동의를 받아 과반수 이상 동의 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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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4 2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방법의 적절성.

     

    기존에 근로계약이나 노동관행에 따라 지급되던 수당액을 폐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93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94조의에 따라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자가 동의를 얻는 방식이 중요한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 법원의 판례는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에 의한 과반수(집단적 의사결정방법)’라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3.3.12., 9215086).

     

    다만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이라 함은 반드시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한 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단위부서별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 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대법원 1993.8.24, 9317898)라고 한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가 동의를 구해야할 개별근로자의 명부를 들고 다니면서 개별 동의를 요하는 방식이라고 보여지며 이는 법원의 판례가 해석한 집단적 동의방법으로 보긴 어렵다 판단됩니다.

     

    2 복수의 근로자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근로자집단(연구직을 제외한)에게도 장래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체근로자집단이 동의 주체가 되지만직접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집단 외에 장래에 적용이 예상되는 집단이 없다면 해당근로자집단만이(연구직) 동의의 주체가 된다고 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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