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이야기 2018.03.06 11:51

최근 근로시간단축법이 통과가 되어 혼란스러운게 많습니다.

우리 회사는 300인이상 2조2교대를 하는 제조회사입니다. 법안통과에 따라 3조교대로 전환이 불가피

하다고 생각하며 회사에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1.  주52시간 즉 평근근무 40시간에 연장 12시간은 1주일기준인가요?

    아니면 한달 평균으로 잡은 기준인가요?

    예를 들자면 3조 2교대를 하게되면 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 이런식으로 근무를 할텐데

   만일 1주일 기준하면 근로일 중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연장16시간 되기 때문에

   위법이 될텐데... 맞는 얘긴가요?

   반면 한달 기준으로 했을때는 한달 토탈 잔업시간을 주로 나누기 때문에 가능 하겠죠?

   위의 예시중 1주일 기준이라고 한다면 적절한 3조교대제도 추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현재 2조2교대이기 때문에 단협상 소정근로시간이 243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법이 시행되면 즉 3교대로 바뀌며 근로시간이 단축될때

   소정근로시간 수정(재협의)은 필수 인가요? 아니면 노,사간 합의사항인가요?

   소정근로시간 수정의 법적근거는 있는건가요? 또는 수정하지 않은면 위법한 사항인가요?

혼란스러운 시기에 확실한 기준을 알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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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4 19: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이용.

     

    월평균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1>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등을 정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을 산정할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 243시간의 의미는 토요일 8시간에 대한 유급처리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실제 근로를 시켜서 소정근로시간이 243시간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 만큼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18시간한주 40시간의 범위내에서 실근로시간이 월 209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따라서 실제 18시간 주 5일을 기본(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면 월 209시간입니다. 여기에 토요일을 일을 시키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8시간에 대해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243시간이 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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