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ducke246 2018.03.05 15:08

제가 직장을 3년9개월정도 일을했고

직장이 사장님이 중간에 바꼈었고 바뀐사장님밑에서 2년 9개월정도 일을했습니다.

처음에는 퇴직금에대해서 언급이 없었다가 새로운 막내 직원이 들어오면서  퇴직금 이야기가 나왔고

퇴직금에 대한이야기를 회의 시간에 1년에 5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막내 직원이 1년 다니다가 퇴사했고 퇴직금 신고를해서 나머지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직하려고 하니 퇴직하기전날에 일을 마치고 퇴근시간 임박했을때 따로 불러서

퇴직금 관련 이야기하면서 퇴직금 300만원을 선지급 받았다는 영수증을 쓰게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줘야 되지만 회의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일년에 50만원씩 백만원을 지급한다고하면서

신고를 대비해서 영수증을 선지급받았다고 수기로 쓰고 지장을 찍게 했습니다.

강제적으로 일대일로 따로 불러서 적게 해서 어쩔수 없이 적었고 영수증을쓰고 그다음날에 월급과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상황에서 저는 퇴직금을 다받을수 있나요 ?

여기직장전에 사장님께 인수인계받을때 직원들 그대로 간다면 그전에 있던 기간까지해서 같이 다받을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9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변경되어 계속근로를 제공했다면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귀하에게 사업주가 일부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했고 귀하는 이를 수령했다는 취지로 영수서를 작성케 했다는데구체적인 문구등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퇴직금은 퇴직후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재산정해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퇴직금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상담받고싶습니다. 1 2018.03.05 211
근로계약 연봉(분기봉)계약 관련 문의 1 2018.03.05 101
고용보험 임신중 직장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2018.03.05 438
여성 재량간주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여성 사원 1 2018.03.05 235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선공제후 사용 2 2018.03.05 215
고용보험 부서이동 관련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03.05 237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비 계산 1 2018.03.05 2646
기타 교통비 청구 및 잔업거부, 외 산재신청이 가능 할 까요? 1 2018.03.05 814
휴일·휴가 연차갯수 차이 1 2018.03.05 173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8.03.05 123
근로시간 근로시간 위법아닌가요 1 2018.03.05 231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8.03.05 313
해고·징계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1 2018.03.05 329
근로시간 선택근로 근로시간계산문의. 1 2018.03.05 99
근로계약 주휴수당과 4대보험 그리고 근로계약서 1 2018.03.05 1201
기타 근로계약 근무시간 초과근무시 연장수당 1 2018.03.05 819
휴일·휴가 년 초 퇴직 시 남은 연차 계산 1 2018.03.05 85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적용시 퇴직시 연차수당 산정 1 2018.03.05 1366
비정규직 공기업 경력 산정시, 공공 매칭사업 계약근로 기간 인정여부 1 2018.03.05 1273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의 유급휴일 문의 2 2018.03.04 856
Board Pagination Prev 1 ...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