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년 2월 말일부로 작년에 채결한 고용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 및 임금재협상을 하였으나,
사측과 요구조건이 맞지 않아, 금년 4월말 퇴직할 예정입니다.
요구한 임금은 동년차 업계 평균가입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2.작년 고용계약시 포괄임급을 적용하여, 현재 임금에 연차미사용 수당이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전 4월에 잔여 연차를 소진하고 퇴직하려합니다. 주변에서 퇴직금 산정시 불리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이 경우,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3.위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잔여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했을 경우, 퇴직시 사측이 지급해야할 연차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임금의 2할 이상 감액이 이뤄져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2 포괄임금제에 포함하여 지급되는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중 퇴직전 1년간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을 가정하여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미사용 연차휴가 1일당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