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나마나 2018.03.02 16:59


'을'은 업체 A와 매월 건당 4만원에 원고 20건을 써줄 것을 미팅에서 구두로 얘기했음

(계약서는 쓰지 않았음, 4대 보험 가입 하지 않고  3.3% 세금만 떼고 매달 약 77만원 급여 지급)

업무 프로세스는,

1. 업체 A에서 원고 기획을 진행 (기획 주제/방향과 참고자료 링크 url을 메일로 을에게 전달)

2. 을은 업체 A에서 제공한 기획주제와 참고자료를 토대로 집에서 원고 작성 후,

3. 업체 A 담당자에게 원고와 이미지를 메일로 전달하면, 업체A는 받은 원고와 이미지를 확인 후 온라인상에 발행함 (1일 1~2건 글을 올리는 온라인 매체)


사건 발생은,

2018.02 14

을은 업체 A로부터 업체 B에서 쓴 글을  참고자료로서 전달받고, 을은 그 글을 참고로 원고를 쓰다보니, 내용이 상당부분 일치하여 댓글에 표절이라는 문제가 제기됨 (을이 전달받었던 기획 내용은 1.업체B의 글 제목 2. 업체B의 글 링크 3. 추가될 제품 소개 링크 정도임)

업체A는 표절에 대한 문제제기 댓글을 보고 을에게 연락해 업체B의 글을 상당부분 인용했다는 것을 확인함

업체A는 업체B에게 연락해야겠다는 말을 하며 을과의 전화를 끊음. (이후 업체A가 업체 B에게 연락해 표절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보임)

그날 을은 업체A로부터 앞으로 더 조심해달라는 말과 함께 관련 세부 내용은 설연휴 후에 얘기하자는 문자를 받음


2018. 02 19

설 연휴가 끝난 후, 을은 19일에 업체A 담당자에게 이슈 관련 전달 사항을 얘기해 달라고 업체A 담당자에게 메일로 전달


2018. 02. 22

을은 업체 A 담당자로부터  문제 원고에 대한 이후 진행사항을 본인도 전달받지 못했다는 메일을 받음.

을은 그럼 별다른 이슈사항 없는 것으로 알고 그대로 일을 진행하겠다고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냄


2018 02 28

업체 A로부터 20건이 아닌, 19건에 대한 급여만 지급받음 (약 73만원)

을은 업체A에게 급여 금액 확인을 메일로 요청함


2018. 03.02

을은 업체A로부터 문제가 된 원고 금액은 빼고 급여를 준 것이라는 연락을 받음

또한 업체 A는 2월 14일에 발생한 이슈로  업체 B와 손해배상 문제 등을 논의 중이라고 전함 

업체 A는 업체B가 이 문제와 관련해 보상을 원하면, 을과 같은 외주작가는 회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하지 않는다고 함 (손해배상 책임)

또한 업체 A 도 이번 일로 회사 신뢰 등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을에게 손해배상 관련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고 전함

업체A는 현재 업무 프로세스를 지속한다면 을과 함께 일하기 힘들다는 뜻도  전달했고, 을은 일을 그만두겠다고 업체A에게 전함


 - 업체A가 주장하는 손해의 내용

업체 A는 을로 인해 회사 신뢰도에 타격을 입어 손해를 보았다고 함.

(문제가 된 글이 포털 카테고리 메인에 떴고, 표절되었다는 댓글들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이라고 함, 향후 일 진행에 차질이 될 수 있다고 함 )

업체 B에서 금전 등의 보상을 얘기하면,  을은 회사 직원이 아니라 외주작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호해 줄 수 없다고 함

 
 - '을'의 입장

참고자료로 쓰인 업체 B의 글은 '업체 A 담당자'가 을에게 전달한 것임

문제된 글이 온라인상에 발행되기 전, 을은 메일로 업체 A 담당자에게 '원고 내용을 확인 부탁드린다는 메일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A 담당자는 글을 그대로 온라인상에 발행했음(검수를 하지 않은 것인지, 괜찮을 줄 알고 그냥 발행한 것인지는 확인이 어려우나 업체A에서는 을이 지금까지 일을 잘 해주었기 때문에 별다른 검수를 하지 않고 발행한 것이라고 함)

업체B의 글 링크를 을에게 전달한 사람이 업체A 담당자였으므로, 그 담당자가 원고 확인만 제대로 했어도 문제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봄

즉, 이번 일에 대해 업체A의 책임도 크다고 보여짐

또한 건당 4만원 하는 원고로 인해 업체A와 업체B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부담됨 (현재는 일을 그만두어 '소득이 없음')

문제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알려달라고 을이 업체A에게 요청을 했음에도, 2주 가까이 아무 얘기도 없다가 갑자기 업체A와 업체B의 손해배상 내용을 전달해 을이 입장 소명을  할 기회가 없었음


 - 월 소득액

2월 말 을의 월 소득액 75~80만원 (업체 A로부터 매월 받는 금액)

3월 현재 소득 없음


 - 산재보험가입유무

가입 무


3월 2일 업체 A는 을에게 손해배상 관련 내용을 전하면서, 현재와 같은  업무 프로세스(기획을 작가가 하지 않고 회사 내부에서 하는 것)로는 앞으로 을과 함께 일하기 힘들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회사에 폐를 끼치기 싫다는 말을 전하며 을은 업체 A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고 업체A에서도 바로 알겠다고 수긍했습니다


질문1. 이후 업체A에서 을에게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을은 업체 A에서 요구하는대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지요?


질문2. 을은 업체A에서 내용증명을 보낼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하는지요? 을의 입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요?


질문 3. 업체B에게도 제 입장을 어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미팅 요청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내용증명 올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업체A에게 미팅하기를 요청해 봤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합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다는 얘기만 하네요)


질문4. 현재 일을 그만두어 소득이 전혀 없는데, 제가 감당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은 어느 정도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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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7 18: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마음 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귀하와 A업체와 관계가 근로계약관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에 의해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업무의 내용등이 정해지고 사용자가 제공한 비품등을 업무도구로 활용하며해당 업무를 해당 근로자가 아닌 다른 이에게 대체하는 것등이 어려운 말그대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A업체로부터 일정의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면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며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등에 제약이 없이 일정정도 자율적인 업무위탁 관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계에서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우며 민법에 따라 당사자간의 문제를 처리하게 됩니다. 우선 B업체에서 작성한 콘텐츠를 표절하게 되어 그에 따라 A업체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면 A업체는 귀하의 업무상 과실등으로 인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경위를 살펴보면 전적으로 귀하의 책임을 주장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귀하가 위탁받아 작성한 콘텐츠의 최종 편집권과 소유권등은 A업체에 있다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해당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은 A업체의 책임을 고려하면 A업체로서도 민사상 손해배상등을 전적으로 귀하에게 청구하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우선은 너무 걱정 하지 마시고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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