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뚜뚜비 2018.02.28 14:23

휘트니스센터 근무 중입니다.

본사와 지점으로 나뉘어져있고, 저는 지점 트레이너로 근무 중입니다.

급여는 기본급 + 인세티브로 들어갑니다.

평균 근무 시간은 10~12시간 정도 입니다 (근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련 서류 수집 가능합니다)

4대 보험 납부는 입사 다음 월부터 납부가 되어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타 지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18년 6월에 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 퇴직금 문의

17년 06월 입사했고, 18년 06월 퇴사 예정입니다.

1년 채우고 퇴사를 하려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만일, 지급이 안되어지면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만일, 퇴직금 미지급 또는 부당퇴사하게된다면, 이 부분을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필요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최저시급 미준수

평균 근로시간 (주 55시간), 시급은 6800원 수준이며, 주휴수당  미포함 급여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에는 최저시급 미적용 급여 같은데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인가요?


4. 근로자성 인정

근로자성이 인정되지않으면, 제가 손해를 보아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하는데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3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근로제공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만약 귀하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하고 퇴사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1주 평균 55시간 근로제공할 경우 월 238.7시간의 실근로와 여기에 주휴가 35시간이 발생됩니다. 또한 140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가 15시간 발생하며 한달이면 65시간이 발생됩니다. 연장근로가산 0.5배를 적용하여 도 32.55시간의 연장근로가산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약 306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이 나오는데 여기에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을 곱하면 2,306,062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주장처럼 주 55시간 이상을 근로제공하한다면 월2,306,062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될 것입니다,.

    4>핵심은 귀하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입니다. 일반적으로 휘트니스클럽의 강사에 대해 사용자는 프리랜서라는 해괴한 주장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서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 업무내용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정해지고 통제받는 다면 그리고 업무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와 도구, 비품등을 사용자가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의 신고 여부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위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사용자가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세등을 공제한다 하여 이를 근거로 무조건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등이 정해지고 업무내용 전반에 관해 통제를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근무기록이나 업무지시서등을 확보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중간정산 1 2018.02.28 1210
» 기타 최저시간 미준수/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금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18.02.28 1092
임금·퇴직금 기본급 문의 1 2018.02.28 155
고용보험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2018.02.28 325
여성 출산휴가 90일 미사용 1 2018.02.28 396
임금·퇴직금 임금상정문의 1 2018.02.28 87
임금·퇴직금 환경미화원 임금계산 1 2018.02.28 1067
기타 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02.28 212
해고·징계 해고 민사소송 문의 1 2018.02.28 2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조정수당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8.02.28 389
기타 대표이사 개인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실업급여대상인지 1 2018.02.28 49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8.02.28 152
근로계약 부서이동및실업급여퇴직 1 2018.02.28 35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부 체불에 대한 진정을 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의 자의적 ... 1 2018.02.28 352
해고·징계 육아휴직 중 또는 후에 부서이동 2 2018.02.28 3005
임금·퇴직금 임금 이중 수령 등 1 2018.02.28 156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분 소급 적용에 대한 문의 1 2018.02.28 505
임금·퇴직금 보전금 평균임금 산정 가능여부 1 2018.02.28 291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에 대해 1 2018.02.28 1080
임금·퇴직금 제 임금이 궁금합니다. 1 2018.02.28 99
Board Pagination Prev 1 ...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