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yhims 2018.02.24 12:21

회사내 부서의 업무 특성상 정규업무(09:00~18:00) 후 이어서 다음날 아침까지(18:00~09:00) 당직을 한 후 퇴근합니다.

그동안은 당직근무의 강도가 현재히 낮아 정액제로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근로감독 시 지적이 있어 시급 연동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여 주간근무 후 당직(09:00~20:00) 와 야간근무(20:00~09:00)로 나누어 시행할 예정인데 당직비 산출법을 아래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1. 월 단위 정규근무시간 산출 (월요일 8시간, 화~금요일 7시간, 토요일 4시간 => 주 40시간)

    같은 방식으로 2018년 3월 총 171시간

2. 실제로 근무한 시간 산출 (정규근무시간 + 당직시간)

    예를 들어 210시간이 산출되었다고 가정하에

3. 당직수당 = 210시간 - 171시간 = 41시간 * 150% 를 지급 / 야간근로수당(22:00~06:00)은 실제 근무한 야간근무시간 * 50% 지급

4.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평일에 야간근무(20:00~09:00 휴게2시간, 실근로 11시간 )를 하면 정규근무 8시간을 제외한 3시간이 당직시간인데 실제로는 2일 동안 11시간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16시간에서 5시간이 미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야간가산수당은 별도로 지급합니다.

=> 하지만 상기 1항과 2항으로 1개월 전체의 시간을 산출하여 지급하면 4항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만 개별 일자의 당직비를 각 각 계산해야한다면 2일동안 11시간 근무했는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뭔가 이치에 맞이 않습니다. 때문에 다음일 휴무를 보상휴가 처리해야하는데 보상휴가는 당직시간의 1.5배로 계산해야하기 때문에 2일간 11시간 근무하고 3시간에 대한 보상휴가 4.5시간으로 해도 익일 휴무시간이 길기 때문에 당직비는 없고 근무시간 미달 3.5가 발생합니다.

5. 전 4항의 해석이 어려기 때문에 1항과 2항으로 1개월 전체의 근무시간으로 당직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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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7 2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56조에 따라 18시간, 혹은 1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숙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일숙직이 아니고 일숙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야간 당직근로가 실제 일숙직에 해당하는데 연장근로에 준해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인지? 기존에 업무강도가 낮다는 이유로 당직이란 이름을 붙여 당직수당을 지급하다가 실제 점검 결과 통상의 근로로 볼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장근로에 준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한다는 의미지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만약 후자라면 해당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근무후 일부 당직근로가 이뤄지고 밤 8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야간근무가 이뤄질 경우 해당 근무를 동일인이 한다면 1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12시간을 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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