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고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평일 주말 2명이고 야간에 점장(사장)님이 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최저시급은 3개월 전에는 90%를 줄 수 있다고해서 최저시급에 90%만 받고있습니다.이 말이 맞는건지 궁굼합니다.
2.일8시간 주40시간 일하고 있는데 그럼 주휴수당이 발생 한다는걸 알게됐습니다.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고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평일 주말 2명이고 야간에 점장(사장)님이 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최저시급은 3개월 전에는 90%를 줄 수 있다고해서 최저시급에 90%만 받고있습니다.이 말이 맞는건지 궁굼합니다.
2.일8시간 주40시간 일하고 있는데 그럼 주휴수당이 발생 한다는걸 알게됐습니다.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대상자 여부 중에 1 | 2018.02.24 | 653 | |
근로시간 |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시간 변경과 근로장소 변경을 요구합니다. 1 | 2018.02.24 | 1927 | |
근로계약 | 아웃소싱에서 정규직 전환시 고용승계가 되나요? 1 | 2018.02.24 | 2324 | |
근로시간 |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휴가 산출 확인부탁합니다. 1 | 2018.02.24 | 148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받는방법 1 | 2018.02.24 | 611 | |
근로시간 |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1 | 2018.02.24 | 1584 | |
기타 | 연장근무 계산 방식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요청합니다. 1 | 2018.02.24 | 581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임금 1 | 2018.02.24 | 597 | |
근로계약 | 근로자 5인 법인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인의 계약기간만료로 퇴... 1 | 2018.02.24 | 10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 2018.02.24 | 252 | |
근로시간 | 월근로시간산정 1 | 2018.02.23 | 47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인데 회사에서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수 있나요? 1 | 2018.02.23 | 195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금액오류로 인한 상담문의입니다. 1 | 2018.02.23 | 737 | |
휴일·휴가 | 질병휴직자 연차휴가 발생일 관련 문의 1 | 2018.02.23 | 1583 | |
임금·퇴직금 | 카페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지불관련 1 | 2018.02.23 | 2779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18.02.23 | 141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방법 문의 1 | 2018.02.23 | 472 | |
기타 | 군복무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1 | 2018.02.23 | 1361 |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주휴수당 1 | 2018.02.23 | 288 |
기타 | 알바 보험료 미납,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8.02.23 | 6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에 「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사용중인 자는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었으나 2018.3.20.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라 하더라도 단순노무 종자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감액할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등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주로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1년 이상 근로계약하고 수습근로기간을 정했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 더욱이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통해 수습근로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수습근로기간에 대한 임금감액의 근거가 없으며 주휴수당 역시 근로기준법이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바 없다 하더라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