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ine 2018.02.22 18:00

안녕하세요

사원입장으로 이 회사에 오래 근무할 수 있을지 ... 앞으로도 경력은 쌓여도 계속 최저임금일텐데 .. 계속 근무하는게 맞는지 너무너무 고민됩니다. 

이런경우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겠지만 ... 

혹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상담글 남겨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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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3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최저임금법 위반이 명백하게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단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으로 현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하거나임신출산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등이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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