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구번호 2018.02.22 08:12

안녕하세요 상담할것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제가 회사에 입사할때는 사무직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무한지는 6개월정도

됐습니다.  처음엔 사무직일만 하다가 3달전부터 회사에서 현장일을 계속

시킵니다. 현장일은 하긴에 제가 허리가 안좋아 조금만 하면 될줄 알고

조금씩은 도와 줬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현장일이 많아져서 허리통증이

있어서 그만둘려고 하는데 위내용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안돼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2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하던 도중 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이 있고사업장 사정상 해당 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병휴직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를 해줄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출산휴가전 연차사용 1 2018.02.22 340
기타 근무환경이낮아졌다는입증 1 2018.02.22 121
고용보험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하나요? 1 2018.02.22 323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1 2018.02.22 517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8.02.22 128
해고·징계 해고예고 후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 부터 가능한가요? 1 2018.02.22 600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일수 및 연차 횟수 관련 질의 1 2018.02.22 827
해고·징계 직장에서 정리해달라는 말을 듣고 상담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1 2018.02.22 589
근로계약 미성년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8.02.22 364
기타 권고사직 퇴직 시 연차사용 여부 1 2018.02.22 685
기타 예비사회적기업의 이사로 재임하다가 퇴직후의 법적책임 2 2018.02.22 353
최저임금 2018년도 최처시급이 오르면서 수당이 조정 되었는데 다른 고정 ... 1 2018.02.22 377
해고·징계 징계해고시 회사 이메일 삭제 문제 없나요? 2 2018.02.22 681
임금·퇴직금 임금지급명세서도 의무보관 서류 인가요? 1 2018.02.22 1755
»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1 2018.02.22 118
근로시간 교대근무자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1 2018.02.22 1669
노동조합 제발 답좀 부탁드립니다(단체교섭절차) 1 2018.02.21 275
기타 시간외업무 1 2018.02.21 183
휴일·휴가 휴일 및 연차 질문입니다. 1 2018.02.21 212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의 적립대상을 알고 싶어요. 1 2018.02.21 998
Board Pagination Prev 1 ...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