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 2018.02.21 19:21

안녕하세요

단체교섭관련 신설노조 발생시 단체교섭 중이라도 교섭창구절차 다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전국에 A,B,C,D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사업장에 노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저는  A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A사업장에는 a노조가 설립되어 있고  a노조원이었습니다.

그후 2017년도에 A사업장 a노조를 탈퇴하여 새로운 노조(b)에 가입하였습니다.

A사업장는 a노조원보다 b노조원이 1/4정도 많은 상황입니다.

A사업장에 a노조가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b노조는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1.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복수 또는 단일 노조가 있더라도 새로운 노조가 생기면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더라도 단체교섭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노동판례 : 2017.10.31. 선고, 2016두36956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2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수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고 그중에서 다시 모든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대표할 노동조합이 선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예정하여 설계된 체계입니다.

     

    따라서 해당 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아 다른 노동조합의 의사를 반영할 만한 여지가 처음부터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이러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개념이 무의미해질 뿐만 아니라 달리 그 고유한 의의(意義)를 찾기도 어렵게 되며 결국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설령 노동조합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고 하더라도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해당 판례에 따라 현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가진 노조가 있더라도 이후 새로운 신규노조가 설립될 경우 해당 노동조합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8.02.22 128
해고·징계 해고예고 후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 부터 가능한가요? 1 2018.02.22 600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일수 및 연차 횟수 관련 질의 1 2018.02.22 828
해고·징계 직장에서 정리해달라는 말을 듣고 상담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1 2018.02.22 589
근로계약 미성년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8.02.22 364
기타 권고사직 퇴직 시 연차사용 여부 1 2018.02.22 688
기타 예비사회적기업의 이사로 재임하다가 퇴직후의 법적책임 2 2018.02.22 353
최저임금 2018년도 최처시급이 오르면서 수당이 조정 되었는데 다른 고정 ... 1 2018.02.22 377
해고·징계 징계해고시 회사 이메일 삭제 문제 없나요? 2 2018.02.22 682
임금·퇴직금 임금지급명세서도 의무보관 서류 인가요? 1 2018.02.22 1765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1 2018.02.22 118
근로시간 교대근무자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1 2018.02.22 1669
» 노동조합 제발 답좀 부탁드립니다(단체교섭절차) 1 2018.02.21 275
기타 시간외업무 1 2018.02.21 183
휴일·휴가 휴일 및 연차 질문입니다. 1 2018.02.21 212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의 적립대상을 알고 싶어요. 1 2018.02.21 998
산업재해 산재승인과 관련해서 근로복지공단의 나태함 문의합니다 1 2018.02.21 248
근로시간 토,일요일 근무수당 1 2018.02.21 693
임금·퇴직금 개인실적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1 2018.02.21 637
고용보험 통근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8.02.21 1735
Board Pagination Prev 1 ...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