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2018.02.21 17:50

현재 주 4일 근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토,일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 곧 1년 차가 되어 연차가 생길텐데 연차가 며칠이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2. 만일 이번 3월 1일 연휴에 근무를 하게 되면 보상을 받지 못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이번 6월 6일 현충일에 근무를 하지 않는데 공휴일 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상을 못 받는건지 질문 드립니다.

4. 마지막으로 만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이번 5월 5일과 5월 7일에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 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2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해당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주어집니다.

     

    31일이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유급휴일이라면 해당일에 근로제공한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6일이 마찬가지로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유급휴일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55일과 57일 역시 해당 공휴일과 대체휴일제에 대해 귀하의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어야 해당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제공 없이 유급휴일로 쉴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예고 후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 부터 가능한가요? 1 2018.02.22 600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일수 및 연차 횟수 관련 질의 1 2018.02.22 805
해고·징계 직장에서 정리해달라는 말을 듣고 상담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1 2018.02.22 580
근로계약 미성년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8.02.22 364
기타 권고사직 퇴직 시 연차사용 여부 1 2018.02.22 666
기타 예비사회적기업의 이사로 재임하다가 퇴직후의 법적책임 2 2018.02.22 344
최저임금 2018년도 최처시급이 오르면서 수당이 조정 되었는데 다른 고정 ... 1 2018.02.22 377
해고·징계 징계해고시 회사 이메일 삭제 문제 없나요? 2 2018.02.22 670
임금·퇴직금 임금지급명세서도 의무보관 서류 인가요? 1 2018.02.22 1713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1 2018.02.22 118
근로시간 교대근무자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1 2018.02.22 1668
노동조합 제발 답좀 부탁드립니다(단체교섭절차) 1 2018.02.21 275
기타 시간외업무 1 2018.02.21 183
» 휴일·휴가 휴일 및 연차 질문입니다. 1 2018.02.21 212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의 적립대상을 알고 싶어요. 1 2018.02.21 983
산업재해 산재승인과 관련해서 근로복지공단의 나태함 문의합니다 1 2018.02.21 243
근로시간 토,일요일 근무수당 1 2018.02.21 687
임금·퇴직금 개인실적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1 2018.02.21 635
고용보험 통근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8.02.21 1734
휴일·휴가 파견근로자 연차대체로 인한 휴무 시 유급처리 문제 1 2018.02.21 415
Board Pagination Prev 1 ...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 5845 Next
/ 5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