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u0322 2018.02.19 20:44

제가 택배기사로 근무중인데 1일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맞는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5인이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고요

월~금요일 근무시간: 06:30~18:00 => 휴게시간 2시간 30분

토요일 근무시간 : 06:30~14:00 => 휴게시간 30분

월급여항목에 고정연장수당  월79시간(52.14*1.5)이라고 표시되어있어요

실제로 택배기사는 휴게시간없이 고객한테 배달하기 바쁘고 쉬도 못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시간을 명시해 놓으면

적법한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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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1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내용대로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9시간의 근로가 이뤄지고 토요일에는 7시간의 근로가 이뤄집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8시간혹은 1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되는 만큼 월~금요일까지 11시간씩 5시간그리고 토요일 7시간의 근로등 11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한달은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월 평균 약 5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하면 월 약 78시간의 연장근로가산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귀하가 주장하시는 것처럼 휴게시간이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 해당 시간에 배송등 근로제공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현실적인 작업에서 떠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의무에서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대기시간과 구별되며전화의 수수물품이나 작업진행 등의 감시의무가 부여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즉휴게시간은 점심시간 등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제공은 없지만 언제 근로제공의 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시간이른바 대기시간은 사용자로부터 근로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며 휴게시간에 근로제공이 이뤄진다면 역시 이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귀하가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근로제공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추가 임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가 특정 시간대를 휴게시간으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근로제공사실의 입증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출근하여 퇴근시까지 계속근로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휴게시간 설정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피력하되 귀하가 인정할 수 있는 휴게시간만큼은 제외하여 추가임금 지급범위를 정하고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한후(배송시간대가 표시되는 배송자료등)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추가 임금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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