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감퇴 2018.02.19 16:53

안녕하세요

또, 질의하고자 합니다.


포괄연봉제를 실시함에 있어 직군별(예; 사무직, 생산직 등)로 차이를 둘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다음의 기본사항에 의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 기본사항

 1. A직원(직무 : 출납)-정규직

 2. B직원(직무 : 생산기계조립)-계약직


■ 질의사항

질의 목적 : 포괄연봉제 직군별 구분이 포괄적이라 같은 직무라도 근로시간이 상이하여 질의드립니다.

(포괄연봉제에는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회사에서 직군 구분시 법이나 따로 정해진 직군이 있나요?

 2. 따로 정해진 직군이 없다면 회사에서 정한 직군으로 구분해도 가능한가요?

 3. 만약, 회사에서 정한 직군으로 구분된다면 위 기본사항에서 출납 -> 출납직으로, 생산직이지만 계약직으로 하여

    직군 구분이 가능한가요?

 4. 또, 같은 출납이라도 근무시간이 서로 상이한 경우 개별 포괄연봉제가 가능한가요?

 5. 직군별 포괄연봉제 실시함에 있어 근로자 의사를 반영하여 직군별 포괄연봉제와 다르게 정한 경우 적법한가요?

    (참고 : 직원의사에 따라 연장근로를 거부 또는 감소를 요구하여 회사가 반영한 경우)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1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에서는 사업장의 직군 구분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사업장 업무 내용에 맞게 직군과 직무를 구분하시어 근로조건을 정하시면 됩니다.

     

    같은 직군내 동일한 직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는 경우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차별이 됩니다.

    따라서 직무능력업무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건(자격증 소유 여부등)에 근거하여 급여의 차등을 둘수는 있습니다.

     

    동일한 직군이나 동일한 직무내 임금체계를 달리 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통일성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근무변경으로 인한 해고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2.20 203
해고·징계 원직복직이후 재 해고를 위한 징계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1 2018.02.20 334
근로시간 시설관리의 최저임금과 휴게시간 기준 질문이요 3 2018.02.19 1167
근로시간 209시간 사업장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 택배배송업무 1 2018.02.19 363
기타 장애인 고용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 2018.02.19 91
비정규직 최저임금 변경후 정규직불가 1 2018.02.19 159
»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직군별 차이에 대한 질문 1 2018.02.19 463
임금·퇴직금 DC형퇴직연금 기간산정 누락관련 재정산문의 1 2018.02.19 1065
근로시간 법정 주당근로시간 계산 기준이 헷갈립니다. 1 2018.02.19 1442
임금·퇴직금 당직수당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02.19 866
해고·징계 산업기능요원 성희롱관련 1 2018.02.19 183
기타 퇴사후 재입사자 특수건강검진 관련 문의 1 2018.02.19 3323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항목 문의 드립니다. 1 2018.02.19 164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좀 부탁 드리겠습니다ㅠ 2 2018.02.19 174
근로계약 해외근무자 강제 가족복귀 1 2018.02.19 146
근로계약 수습기간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8.02.19 521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여쭙니다. 1 2018.02.19 146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 및 관련 질의 1 2018.02.18 603
임금·퇴직금 월급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부디 답변해주세요 1 2018.02.17 2686
해고·징계 부당해고 권고사직에 관하여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02.16 587
Board Pagination Prev 1 ...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