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히 2018.02.13 12:14

입사날짜는 16년 12월 14일이구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에 연봉 1580만원으로 세전 1,316,666원  세후 1,200,426원을 받고 일을했습니다.

적게받고 일을하고 있다라는건 알고있었지만 설마 제가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을하고 있을거란 생각도 못하고 그냥 생각없이 일을해왔고 근로

계약서를 4월중순에 작성을 해서 제 휴계시간이 2시간으로 책정이 되어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실제로는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휴계시간으

로 한시간만 쉬고일을 하였구요.

토요일은 격주근무 9시부터 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장님께 말씀드리면서 휴계시간을 자유롭게 쓰게해주시던 퇴근시간을 일찍퇴

근할수있게 조정을 해달라고 하니 법적인 얘기를 할거면 하지말라는말에 이제 저도 더이상 참고 버틸수없어 올해 1월에 퇴사결정을 하게되었스습니다.

 제가혹시 최저임금미달이 맞는건지와 최저임금미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계시간은 12시 ~ 1시, 3시 ~ 4시 이고

제가 사무직이라 거래처와 메일을 주고받고하면서 일을하는데

3시부터 4시사이 휴계시간에 주고받았던 메일도 가지고있구요. 같은공간에 일을하던 직원분도 증인이되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0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월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시간- 18시간×5=40시간×4.34(1달 평균 주수)=174시간.

    주휴- 18시간×4.34=35시간.

    토요일 격주 연장근로- 14시간×4.34/2=8.68시간×1.5=13시간.

     

    이를 모두 더하면 월 222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곱하면 월 1,338,66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016년 월 1,316,666원을 지급받았다면 월 21,994원의 최저임금 미달 차액이 발생하네요,.

     

    2017년의 경우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곱하면 월 1,436,34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월 1,316,666원을 지급받았다면 매월 차액 119,674원의 최저임금 미달 차액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전체 근로기간 중 최저임금 미달에 따른 차액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비정규직의 휴직 1 2018.02.13 482
산업재해 점심 식사중 치아 파손 산재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8.02.13 106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1 2018.02.13 169
임금·퇴직금 교통비, 추가 일비에 대한 임금성 여부 1 2018.02.13 504
»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맞는지.. 1 2018.02.13 202
기타 파견 근무지 출퇴근 왕복 3~4시간 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1 2018.02.13 1300
근로계약 도급직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2 2018.02.13 223
휴일·휴가 년차 관련 문의 1 2018.02.13 267
고용보험 주야근무에서 야간고정근무로변경 1 2018.02.12 427
근로계약 무급휴가 후 연차나 연봉협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8.02.12 342
근로계약 불법파견 위장도급 노동부 신고관련 1 2018.02.12 1468
근로계약 1년계약직 도급직 갱신기대권관련. 1 2018.02.12 519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퇴사시 질문입니다. 1 2018.02.12 572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지급 방식이 매년 달라지는데 이때 과반노조의 동의가 ... 1 2018.02.12 2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자 1 2018.02.12 268
임금·퇴직금 연도중 입사한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질문드려요. 1 2018.02.12 2423
기타 전사교육 시 개인정보 취급에 관하여 1 2018.02.12 96
근로계약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본부장의 협박 때문에 다니고있습니다. 퇴... 1 2018.02.12 59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의 기본연봉에서 항목별 계산방법이 없다면 이부분은 ... 1 2018.02.12 1324
근로시간 근무 시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2.12 149
Board Pagination Prev 1 ...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