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은 2017.03.15~2018.2.28입니다.
학교 교육공무직인데 계약기간이 학교회계년도가 끝나는 2018.2.28까지인데요.
근 1년이 되지 않는데 퇴직금이 지급이 되나요?
그리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려 하는데(다른곳으로 이직하고자함.)
학교에서는 재계약가능성을 열어두고있습니다.
이럴때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학교에서는 사직서를 써서 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은 2017.03.15~2018.2.28입니다.
학교 교육공무직인데 계약기간이 학교회계년도가 끝나는 2018.2.28까지인데요.
근 1년이 되지 않는데 퇴직금이 지급이 되나요?
그리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려 하는데(다른곳으로 이직하고자함.)
학교에서는 재계약가능성을 열어두고있습니다.
이럴때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학교에서는 사직서를 써서 오라고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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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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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계약이 만료될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해석되어 실업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