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윤이네 2018.02.08 15:49

안녕하세요,

근무 중인 회사에 퇴사를 통보하고 퇴사일을 결정하는 가운데, 주어진 연차를 사용 및 고려되는데 있어 회사와의 이견이 있어 문의하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60조 3항을 들어 2018년 2월 현재 퇴사를 결정한 가운데, 금년 주어진 연차 22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즉, 아래와 같이 과거에 연차가 주어져, 현재 주어진 연차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수당으로도 줄 수 없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입니다.

아울러, 회사 내부 임의 계산하에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연차는 3.6일이라는 결론을 내놓고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주어진 연차를 12개월로 나누어 일한 만큼의 연차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더불어, 주어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 역시 3.6일에 대한 부분만 주어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2016년 1월 7일 입사, 연차 20.5일 지급
- 2017년 1월 1일부로 연차 22일 지급
- 2018년 1월 1일부로 연차 22일지급

연차휴가에 대한 회사 내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는 직원에게 2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 회사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1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30일을 한도로 한다.

결국, 요청하지도 않았던 휴가를 미리 사용하여 근로기준법 60조 3항에 의하여 현재 주어진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인데, 3.6일의 연차계산을 볼 때 근로기준법에도 맞지 않는 모순되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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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8 19: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규와 상담내용상의 정보에 따르면 귀하의 사업장은 1.1.~12.31 사이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6.1.7.~12.31- 359/365×21= 20.6(2017.1.1. 발생)

    2017.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22일 발생(2018.1.1. 발생)

    2018.1.1.~2월 퇴사시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그럼에도 사용자가 2018년의 경우 1개월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근로기준법이나 사규에 반하는 것이 아닌 만큼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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