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아아아아아아2 2018.02.08 14:54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가 근무 당일 아파서 결근을 할 경우 {(월 지급액 / 사업장 운영 일) x 결근을 제외한 근로일 수} 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맞나요?

2. 근로자와 협의 하여 표준근로계약서에 병가로 인한 결근 시 (출근 당일 오전이나 출근 전 날 밤에 병가로 인한 결근을 알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협의조항을 넣으면 효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3. 입원으로 인한 결근 시 무급, 유급 휴가 처리에 대한 기준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8 18: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결근에 따른 임금공제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재직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이에 대해 월급여를 곱해 비례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2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60조의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필히 개별근로자의 동의(휴가청원서 징구등의 형태로)를 통해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3 업무상 재해나 사고부상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라면 당연히 해당 근로자의 부상이나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개인질병을 이유로 근로제공을 못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별도의 병휴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병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해당 병휴가가 유급인지 여부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바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인질병에 대해 병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생산공정중 발생한 불량으로 인한 징계및 손해청구.. 1 2018.02.08 913
고용보험 육아휴직 2자녀 연속신청관련 1 2018.02.08 908
휴일·휴가 퇴사 시 가용연차의 사용 및 수당 지급 1 2018.02.08 968
최저임금 최저임금문의입니다. 1 2018.02.08 119
» 임금·퇴직금 병가로 인한 결근 시 임금 산출 문의 1 2018.02.08 3131
휴일·휴가 개인사업자 사업장 연차 문의 1 2018.02.08 2240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와 평일 휴무의 대체 여부 1 2018.02.08 463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관련 1 2018.02.08 16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휴가기간에 포함여부 1 2018.02.08 3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1 2018.02.08 261
휴일·휴가 근무시간 주 1시간 단축을 연차로 사용 1 2018.02.08 687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계약기간에 의해 지급되나요? 실제 일한 기간에따라 지... 1 2018.02.08 318
기타 부당 전보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1 2018.02.08 238
최저임금 지금 제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2.07 348
휴일·휴가 무급휴일로 지정된 토요일의 연차 소모 여부 1 2018.02.07 2279
휴일·휴가 퇴사 시점 발생 연차수가 맞는지요? 1 2018.02.07 61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8.02.07 189
기타 강제 이동 1 2018.02.07 196
임금·퇴직금 정부 지원금 목적의 고의적인 임금 축소 신고 1 2018.02.06 418
해고·징계 급여때문에그만두라고 1 2018.02.06 119
Board Pagination Prev 1 ...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