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1이부터 1년간 계약을 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주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체를 인수시키고 퇴직금을 안주기 위해 저를 1년이 되기 4일 전인 2월24일에 퇴사하라고 합니다.

인수일자는 저의 인수하려는 사람의 사정에 따라 1년 근로계약이 만료되기 전일수도 있고 만료일 이후일수도 있습니다.


1년 계약의 만료일이 1개월도 안남았는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1개월 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을 피하려고 계약만료 이전에 퇴사를 강요할 경우 대응방안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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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5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해고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아직 도래 하지 않았음에도 구두상으로 퇴사를 요구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224일을 효력일로 해고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26조에 따라 30일 이전인 123일에 해고예고를 했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계약만료일 이전에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해고에 대한 부당성을 다투는 문제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인수하는 시점이 귀하가 근로계약한 1년을 채워 퇴직금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라면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하시고 이를 통해 퇴직금과 해고일로부터 원직복직 판정을 받은 날까지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해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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