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박 2018.01.30 15:34

안녕하세요

교육부산하 준 공기업의 사업을 서울 본사(100인 이상)에서 위탁받아 대구 자회사 소속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직원입니다. 

(서류상으로만 대구 자회사 소속 입니다.)

이곳은 <4월~다음해 3월> 이렇게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연봉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2017 연봉은 2018년도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되어 1월부터는 인상분을 받아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최저임금 발표 이후인 작년 7월부터 급여명세서 항목이 변경되었는데, 사전 공지는 물론 연봉계약서의 변동 없이도 사측 임의대로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요 -→ 통상임금이 변동됨

2) 아래 급여에서 최저임금 대상에 해당되는 항목이 어떤 것인가요?

3) 2018년 1월에 최저임금법에 맞춰 급여를 받는다면 추가액은 얼마가 되나요?

[연봉계약서]

 연봉 = 1) + 2)
  1) 기본급(년간) : 16,872,000
  2) 제수당 (년간):   1,680,000

 * 제 수당에는 기타 회사 임의 수당으로써 모든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 통상임급은 1)을 12등분 하여 1/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17년 4월

급내역기본급직책수당시간외수당근속수당기타수당식대
1,125,000281,000100,000
교통비연월차수당
40,000

2017년 7월 이후
 <시간외수당>과  <교통비> 가 모두 "기본급" 항목으로 합산되어
  [기본급 - 식대] 로만 되어있습니다

지급내역기본급직책수당시간외수당근속수당기타수당식대
1,446,000100,000
교통비연월차수당

세액 공제 전 급여는 1,546,000원 입니다. 

혹시 2018년 최저임금에 맞추면 급여 항목에 상관없이 1,573,770에 모자란 27,700원만 추가 지급받는건가요??

사측에서는 4월 연봉계약시 소급할지 어떨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문의 드립니다.

내일이 월급날인데....

사실 어떤 결과라 하더라도 짤릴 각오 아니면 대항할 수 없는 입장이라 이래저래 걱정이네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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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5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근로계약의 변경이라면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고, 취업규칙(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변경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불이익한 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 산입대상에 포함되는 임금은 1개월 단위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써 귀하의 경우 2017년 4월 임금의 경우 기본급만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3)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사용자의 편법이 난무한 가운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 상여금이나 기타 제수당을 기본급으로 포함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을 축소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함. 따라서,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94조) 그렇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됩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이므로 통상근로자의 경우 1,573,770원 이상을 월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식대의 경우 복리후생 성질의 것이므로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극적으로는 127,770원을 요구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한다면 지난 2017년 7월의 임금체계 개편이 무효이므로(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는)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외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다가 연장근로를 하지않아 수당을 없앴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고 볼수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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