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히 2018.01.28 02:05

안녕하세요 3조 2교대 근무했을때  임금 계산이 잘 맞는 것 같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현재 화학공장이구요 근무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무일자 직군 근무형태 시작시간 종료시간 휴게시간 시간외 휴일 야간
2015-11-16(월)  월급제 3조2교대 야(한시적) 19:00 7:00 1 3   8
2015-11-17(화)  월급제 3조2교대 야(한시적) 19:00 7:00 1 3   8
2015-11-18(수)  월급제 3조2교대 휴무(한시적)       0   0
2015-11-19(목)  월급제 3조2교대 휴무(한시적)       0   0
2015-11-20(금)  월급제 3조2교대 주(한시적) 7:00 19:00 1 3   0
2015-11-21(토)  월급제 3조2교대 주(한시적) 7:00 19:00 1 3   0
2015-11-22(일)  월급제 3조2교대 주(한시적) 7:00 19:00 1 3   0
2015-11-23(월)  월급제 3조2교대 주(한시적) 7:00 19:00 1 3   0
2015-11-24(화)  월급제 3조2교대 휴무(한시적)       0   0
2015-11-25(수)  월급제 3조2교대 휴무(한시적)       0   0
2015-11-26(목)  월급제 3조2교대 야(한시적) 19:00 7:00 1 3   8
2015-11-27(금)  월급제 3조2교대 야(한시적) 19:00 7:00 1 3   8
2015-11-28(토)  월급제 3조2교대 야(한시적) 19:00 7:00 1 3   8
2015-11-29(일)  월급제 3조2교대 야(한시적) 19:00 7:00 1 3   8
2015-11-30(월)  월급제 3조2교대 휴무(한시적)       0   0
2015-12-01(화)  월급제 3조2교대 휴무(한시적)       0   0
2015-12-02(수)  월급제 3조2교대 주(한시적) 7:00 19:00 1 3   0
2015-12-03(목)  월급제 3조2교대 주(한시적) 7:00 19:00 1 3   0
2015-12-04(금)  월급제 3조2교대 주(한시적) 7:00 19:00 1 3   0
2015-12-05(토)  월급제 3조2교대 주(한시적) 7:00 19:00 1 3   0
2015-12-06(일)  월급제 3조2교대 휴무(한시적)       0   0
2015-12-07(월)  월급제 3조2교대 휴무(한시적)       0   0
2015-12-08(화)  월급제 3조2교대 야(한시적) 19:00 7:00 1 3   8
2015-12-09(수)  월급제 3조2교대 야(한시적) 19:00 7:00 1 3   8
2015-12-10(목)  월급제 3조2교대 야(한시적) 19:00 7:00 1 3   8
2015-12-11(금)  월급제 3조2교대 야(한시적) 19:00 7:00 1 3   8
2015-12-12(토)  월급제 3조2교대 휴무(한시적)       0   0
2015-12-13(일)  월급제 3조2교대 휴무(한시적)       0   0
2015-12-14(월)  월급제 3조2교대 주(한시적) 7:00 19:00 1 3   0
2015-12-15(화)  월급제 3조2교대 주(한시적) 7:00 19:00 1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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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종합하면

교대조 근무 실근무 근무 실근무 시간외 휴일 야간 추가
대상 일수 대상 시간
일수   시간   시간외 휴일 야간
3조2교대 A(한시) 20 20 240 380 60 0 6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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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총액 2,502,016
 
기본급 560,390
직능기초급 602,540
직능가급 6,300
중식비 125,000
교대수당 67,815
지정휴무일근무수당 177,658
야간수당 296,096
연장수당 666,217
통상임금 1,362,045
연장 60
휴일연장 0
야간 80
휴일 0
소정근로시간 184
(주5일기준)

급여는 위와 같은데 시급을 7400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부탁드립니다. 

연장과 야간수당이 적게 나온거 같습니다.

12시간의 근무 중 휴게시간이 1시간 들어가 있지만 야간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들어가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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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8.03.14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의 12일을 주기로 교대가 변화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과 야간근로가산수당을 계산해보면
    1교대주기당 연장근로는 
    주간의 경우 3시간*4일, 야간의 경우 3시간*4일이 발생하므로
    1.월 연장근로가산시간은 (12+12)*365/12/12 교대주기*50%=30.41시간
    2. 월 야간근로가산시간은 (32+0)*365/12/12 교대주기*50%=40.55시간이 나옵니다.

    이 가산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연장/야간근로가산수당이 나오므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모히 2018.03.14 14:52작성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쭐께요
    야간의 경우 22시이후의 3시간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다 해당되는거죠?
    만약 대근을 들어갔다면 50%가산에 야간 연장 해서 총 150% 가산이 되는거죠?
  • 상담소 2018.03.14 16:12작성

    야간과 연장근로가 중복된다면 중복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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