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꽃향기 2018.01.26 12:58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무형태

근무시간 : 21:00~익일 09:00  12시간 근무 (2조 격일제근무)

위와 같은 근무 형태일 경우 최저 임금은 얼마일까요?  참고로 감단직이 아닙니다.


1. 격일제로 근무해서 하루 총 근무시간이 12시간인데 법정 휴게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2.기본급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예) ( 12시간 - 휴게시간) * 365 / 12개월 / 2교대 = 기본급    계산식이 맞나요?

          12시간-휴게 0 *365/ 12 / 2 = 월 182.5 * 7530원 = 1,374,225원

           월 182.5 (183시간일경우) 183 / 4.3452주 = 주당근로 시간 42.11시간

            주당 40시간이 넘을경우 2.11시간에 대해서 50% 가산계산해서 주면 되나요?

3. 야근수당 계산

   ( 8시간- 야간휴게시간 ) * 365 / 12개월 /2교대 *50% = 야근수당  계산식이 맞나요?

      ( 8시간 -야간휴게시간0) * 365 / 12개월 / 2교대 * 50% = 60.83시간 이 맞나요?


4. 위 조건일 경우 휴일근로수당 은 인정되는지요?

   인정이 된다면 어떤식으로 계산해서 인정해줘야되나요?


5. 유급주휴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6.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또 임금 계산시 빠진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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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3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5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12시간 근무시 최소한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일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3. 맞습니다.

    4. 주휴일은 일요일이 아니어도 무방하지만 근로자가 예상할 수 있는 날짜에 1주일에 1회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면 되고 이 경우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주휴수당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6.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ndex.php?mid=holyday&category=6191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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