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공공기관 전산장비관리 용역 사업(조달청 입찰)으로 지방에서 2년 근무 하였습니다.
올해는 동일 사업 조직도에서 배제되어 소속사 서울본사로 복귀 명령을 메일로 받았습니다.
원거리(왕복3시간 이상) 전근의 경우 숙소&교통편(통근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회사에서는 원거리 전근이 아니라 프로젝트 배제 인력에 대해 본사 복귀로
일체의 숙소나 교통편 제공은 없다고 합니다.
29일 까지 서울 사무소로 출근하라고 하는데 전근명령서(발령서)가 있어야 장거리 전근에 따른 사직후에
실업급여 수급 할수 있는데 회사에서 부당하게 원거리 전근에 따른 사직으로 처리해주지 않으면
대응 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