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구루 2018.01.23 16:43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공공기관 전산장비관리 용역 사업(조달청 입찰)으로 지방에서 2년 근무 하였습니다.

올해는 동일 사업 조직도에서 배제되어 소속사 서울본사로 복귀 명령을 메일로 받았습니다.

원거리(왕복3시간 이상) 전근의 경우 숙소&교통편(통근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회사에서는 원거리 전근이 아니라 프로젝트 배제 인력에 대해 본사 복귀로

일체의 숙소나 교통편 제공은 없다고 합니다.

29일 까지 서울 사무소로 출근하라고 하는데 전근명령서(발령서)가 있어야 장거리 전근에 따른 사직후에

실업급여 수급 할수 있는데 회사에서 부당하게 원거리 전근에 따른 사직으로 처리해주지 않으면

대응 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8 13: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자발적 사직이라도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전근으로 인한 통근곤란 뿐 아니라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타 사업장으로 전근명령을 받아 부득이하게 배우자 또는 부양동거가족과 별거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근명령서 등이 없다면 서울로 출근하라고 지시한 근거라도 확보하셔서 전근임을 증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회사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사직서에 원거리 전근으로 인한 부양친족과의 동거 등으로 퇴직사유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8.01.24 423
휴일·휴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미... 2018.01.24 1414
임금·퇴직금 급여문의 1 2018.01.24 92
임금·퇴직금 1년에 8개월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 퇴직금 산정방법 및 기간 1 2018.01.24 4076
임금·퇴직금 퇴직금질문입니다 1 2018.01.23 155
임금·퇴직금 퇴직금 세금문의요 1 2018.01.23 2896
임금·퇴직금 퇴직이 너무 힘드네요.. 1 2018.01.23 207
해고·징계 해외근무중 사직서제출 한달뒤 복귀,퇴사 처리를 않해줄경우 어떻... 1 2018.01.23 586
» 고용보험 원거리 전근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처리 방법? 1 2018.01.23 1500
임금·퇴직금 급여문의 1 2018.01.23 154
임금·퇴직금 일근직 근로자가 격일제 근로자 대체근무시 대체근무수당 지급 1 2018.01.23 139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8.01.23 118
기타 지속적인 모욕적 발언 상담 요청드립니다... 2018.01.23 211
기타 상여금관련 1 2018.01.22 86
근로시간 감, 단직 3교대 근로자 근무시간 산출요청 2018.01.22 1007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로 일 8시간 초과로 발생되는 근무시간은 ... 1 2018.01.22 1538
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관련(주휴수당) 1 2018.01.22 2525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1.22 214
휴일·휴가 시간제 근로자의 연차 1 2018.01.22 954
임금·퇴직금 주3회 근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8.01.22 1921
Board Pagination Prev 1 ...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