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기기김 2018.01.23 10:25

·

원 입원(급성장염)으로 연차 사용 시 팀장은 여자 친구와 밤을 보내다가 못한다고(성관계를 묘사한 듯 함) 욕을 먹어 회사에 나오지 않은 것이다라고 팀원들 앞에서 발언함.

당사자 외에 여자 친구까지 언급하며 성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낌

 

·연장근무로 인해 팀원들 식사 시 일도 못하는 게 밥은 처먹냐고 언급하였으며, 식사 포장을 잘 못 뜯는다며 여자친구가 너를 답답해하지 않냐라고 모욕감을 주었음.

 

·팀장이 개인적인 이사를 명목으로 주말에 와서 도우라고 함. 선약이 있어 힘들거 같다는 말에 개인주의적이다” “잘해줘야 소용이 없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으며, 개인적인 일에 부하직원의 시간을 활용하려는 기분이 들어 불쾌했음.

 

·공장 출근 시 팀 회식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근래 몸이 안 좋은 상태라 병원 예약이 잡혀있었으며, 다른 직원은 퇴근 시 운전을 해야 되서 회식에는 참여하되 음주는 힘들거 같다고 표현하였음. 하지만 이 부분을 못 마땅히 여겨 니들은 개인주의적이다”, 니들이 이득되는 것만 하려고 한다고 화를 냈으며, ”검사한다고 술 못먹는게 말이되냐대리운전 부르면 되지 술 못먹는게 말이되냐대리부를 돈도 없냐라는 말도 안되는 표현을 .

앞으로는 업무로 인한 출장 시 회의 후 식사자리에 너네는 참여하지 마라하였으며, “너네는 사실 업무적으로 나한테 묻어가는 처지이다라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함.

 

·연구소 팀원 식사를 할 때 너는 아직 연구원 소속이 아니니 밥을 먹지 마라(연구 과제에 아직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았음)”라는 발언을 10회 이상 하였음.

 

·다른 협업 연구원 직원들과 회식을 할 때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쟤 뽑기 싫었는데 사장님이 선택했다”, “사장 라인이다언급하였으며, “사장이 어떤 것을 지시해도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했음. 같이 들은 연구원 박사가 농담으로 노동부에 신고하라고 했을 때 어디 한번 신고해봐라,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라는 협박 발언을 하였음.

 

·평소에 , 새끼야등의 말은 기본이며, 외부 업체 사람들 앞에서 병신새끼들이라는 표현을 함.

 

·식사 및 회식 자리에서 여자 친구를 구해오라고 하였음. 직장 상사가 농담 식으로 한 말이라 생각하여 일단 알겠다고 함. 그 후 같은 내용으로 계속 재촉하여 알아보았으나 주변에 땅한 사람이 없어 힘들거 같다고 표현하였음. 하지만 식사 때마다 왜 안 구해오냐라는 말을 하며 대답을 했으면 실행에 옮겨라, 없으면 사와라라는 발언을 10회 이상 하였음.

 

·회사에서 내보 낼 것이란 표현을 자주함. 예를 들어 어떠한 테스트를 진행하여 본인 기준 만족스럽지 못하면 퇴사시키겠다고 함.

 

·업무 외 시간에 자신의 차량을 세차하면서 사용하는 걸레와 물 호스의 정리가 부족하다며

자신의 사적인 일에 불필요한 말을 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외근무중 사직서제출 한달뒤 복귀,퇴사 처리를 않해줄경우 어떻... 1 2018.01.23 586
고용보험 원거리 전근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처리 방법? 1 2018.01.23 1502
임금·퇴직금 급여문의 1 2018.01.23 154
임금·퇴직금 일근직 근로자가 격일제 근로자 대체근무시 대체근무수당 지급 1 2018.01.23 139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8.01.23 118
» 기타 지속적인 모욕적 발언 상담 요청드립니다... 2018.01.23 211
기타 상여금관련 1 2018.01.22 86
근로시간 감, 단직 3교대 근로자 근무시간 산출요청 2018.01.22 1013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로 일 8시간 초과로 발생되는 근무시간은 ... 1 2018.01.22 1538
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관련(주휴수당) 1 2018.01.22 2539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1.22 215
휴일·휴가 시간제 근로자의 연차 1 2018.01.22 955
임금·퇴직금 주3회 근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8.01.22 1941
임금·퇴직금 휴업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8.01.22 1938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01.22 78
노동조합 규약개정 전자투표 가능여부 1 2018.01.22 890
근로계약 연구행정인턴 직원의 무기계약 전환 질의 1 2018.01.22 123
근로시간 [95984 연계] 유급휴일과 근무일수 1 2018.01.22 64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시간외수당 변경 관련 1 2018.01.22 1600
임금·퇴직금 퇴직전 최종3개월 평균임금 산정 1 2018.01.22 2780
Board Pagination Prev 1 ...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