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흥하자 2018.01.19 10:48

33(적치 휴가의 이용) 회사권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적치한 휴가를 퇴직 또는 해고 전에 사용 하지 으면 청구권은 소멸된다.


질문 :  회사규칙에 넣으려고 하는데 위법하지는 않은지요? 

질문 2 :    밑줄친 "회사권고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를 넣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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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2 10: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위해 적법한 조치를 취했다면 연차휴가 청구권과 보상할 의무가 소멸됩니다. 막연하게 회사의 권고라는 것보다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셔서 취업규칙을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정확한 사례는 아니지만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없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합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근로기준과-6641, 2004-12-10)'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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