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뤼 2018.01.18 13:59

2012년 3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 퇴직금을 관리를 **** 생명에서 해왔습니다.

2018년 1월 1일 ~ :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DC) 에 가입.

전 직원이 가입했고 저 혼자만 가입을 미뤄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전 직원중 저 혼자만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8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급여를 설정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적용대상인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라면 혼자 반대하시더라도 설정된 퇴직연금제를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퇴직급여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자별로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적정인원 1 2018.01.18 155
임금·퇴직금 퇴직금 요구시 형사처벌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8.01.18 80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1.18 345
»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시 근로자의 거부권 행사 여부 1 2018.01.18 312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질문 1 2018.01.18 382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1 2018.01.18 1085
휴일·휴가 휴일수당 산정 문의 1 2018.01.17 230
기타 초단시간 근로가 혼재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방법 ... 1 2018.01.17 195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기타 1 2018.01.17 1618
고용보험 해외 취업 시 실업급여 신청 1 2018.01.17 2791
근로시간 경비원 연차수당계산방법 1 2018.01.17 5906
임금·퇴직금 연차 퇴직 계산법 1 2018.01.17 536
근로계약 단기계약서 관련 1 2018.01.17 105
휴일·휴가 연차휴가시 근무하게되면.. 1 2018.01.17 261
최저임금 2교대 4부제 근무 직원입니다... 1 2018.01.17 627
휴일·휴가 연차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시 부여되는 연차수 1 2018.01.17 2546
근로시간 시간외 근로 개시 시간 1 2018.01.17 174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의 애매한 상황 1 2018.01.17 510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질문 1 2018.01.17 251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제한 규정 문의 1 2018.01.16 221
Board Pagination Prev 1 ...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