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키 2018.01.17 00:10

안녕하십니까

상시 5인정도 근무하는 렌트카 회사에 운전등 서비스직으로 입사한지 8(2017. 12. 8일부터 2017.12.15일까지)일만에사장님은 구두로 15일 오후 3시에인 8일째 근무날 그 동안 일한 임금은 줄테니 나가라고 하였고, 일방적인 해고통보에 더 말을 꺼내지 못하였고, 해고 다음날 문자로 실랑이가 오가다가사장님이 저를 더 이상 복직시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졌고제가 8일 일한 돈만 입금하겠다는 말등만 전해듣고 더 이상 응대하지 못했습니다

(해고 당일 저는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다른 지역 주차장 근무지에서 부장님이 보자고 하여 찾아갔지만, 손님과 얘기 중에 있고 이미 결정된 사항을 번복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냉냉함으로 저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저는 몇 일 뒤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체신청을 하였습니다.

상대방 회사는  답변서에서 해고당시 전달받지 못한 해고사유(보험의 중요성 불인식 및 무시, 무단이탈, 대인관계미숙등)  적시했고, 제가 이미 임금등을 정산해 받아갔고 다음날 저녁 제가 전화도 안받고(해고 당일은 못받았지만 다음날은 전화를 했습니다더 응대를 안했으므로 권고사직에 응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첨 입사시  대략의 업무만 지시받았습니다.

 

질문 1. 제가 구제받을 수 있을지요?

질문 2.  8일 근무하고 해고 당한 경우도 해고예고의무 규정이 적용되는지요?(사장님께서 수습기간이라고 명시하지 않았고 처음 입사시 구두           3개월정도 근무후 계속근무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질문 3.  10시간에서 11시간 근무(하루 한시간 점심시간 빼고) 8일근무에 45만원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 사대보험미가입 등은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까.

질문 4. 회사가 제출한 답변서에 해고 다음날 저랑 부장님이 오고간 문자내역이 증거로 같이 왔는데, 의도적으로 삭제한 문자내역이 하나가 있      습 니다. 아마 불리해서 일부러 지우고 제출한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노동위원회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처벌받는다고 하던데, 그런 의도적인 문자내역 제출도 처벌받는지요?

제가 문외한이라 자세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7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자세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중이시면 결과를 지켜보심이 좋을듯하고 국선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2.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의 경우 해고의 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사전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이 인정안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4대보험 거짓/허위 신고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노동위원회 법 31조에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답변서를 주고 받을 때 최대한 유리한 증거만 제출하고 불리한 증거는 첨부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질문 1 2018.01.18 382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1 2018.01.18 1085
휴일·휴가 휴일수당 산정 문의 1 2018.01.17 229
기타 초단시간 근로가 혼재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방법 ... 1 2018.01.17 193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기타 1 2018.01.17 1617
고용보험 해외 취업 시 실업급여 신청 1 2018.01.17 2779
근로시간 경비원 연차수당계산방법 1 2018.01.17 5899
임금·퇴직금 연차 퇴직 계산법 1 2018.01.17 534
근로계약 단기계약서 관련 1 2018.01.17 105
휴일·휴가 연차휴가시 근무하게되면.. 1 2018.01.17 261
최저임금 2교대 4부제 근무 직원입니다... 1 2018.01.17 616
휴일·휴가 연차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시 부여되는 연차수 1 2018.01.17 2517
근로시간 시간외 근로 개시 시간 1 2018.01.17 173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의 애매한 상황 1 2018.01.17 505
»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질문 1 2018.01.17 251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제한 규정 문의 1 2018.01.16 212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요 1 2018.01.16 197
최저임금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교통비의 최저임금 기준금액으로의 산... 2 2018.01.16 248
최저임금 주 6일 근로자 최저임금 미지급 1 2018.01.16 608
근로계약 3교대제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 방법문의드립니다 1 2018.01.16 315
Board Pagination Prev 1 ...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 5844 Next
/ 5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