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시 5인정도 근무하는 렌트카 회사에 운전등 서비스직으로 입사한지 8(2017. 12. 8일부터 2017.12.15일까지)일만에. 사장님은 구두로 15일 오후 3시에인 8일째 근무날 그 동안 일한 임금은 줄테니 나가라고 하였고, 일방적인 해고통보에 더 말을 꺼내지 못하였고, 해고 다음날 문자로 실랑이가 오가다가, 사장님이 저를 더 이상 복직시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졌고, 제가 8일 일한 돈만 입금하겠다는 말등만 전해듣고 더 이상 응대하지 못했습니다.
(해고 당일 저는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다른 지역 주차장 근무지에서 부장님이 보자고 하여 찾아갔지만, 손님과 얘기 중에 있고 이미 결정된 사항을 번복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냉냉함으로 저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저는 몇 일 뒤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체신청을 하였습니다.
상대방 회사는 답변서에서 해고당시 전달받지 못한 해고사유(보험의 중요성 불인식 및 무시, 무단이탈, 대인관계미숙등)을 적시했고, 제가 이미 임금등을 정산해 받아갔고 다음날 저녁 제가 전화도 안받고(해고 당일은 못받았지만 다음날은 전화를 했습니다) 더 응대를 안했으므로 권고사직에 응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첨 입사시 대략의 업무만 지시받았습니다.
질문 1. 제가 구제받을 수 있을지요?
질문 2. 8일 근무하고 해고 당한 경우도 해고예고의무 규정이 적용되는지요?(사장님께서 수습기간이라고 명시하지 않았고 처음 입사시 구두 로 만 3개월정도 근무후 계속근무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질문 3. 10시간에서 11시간 근무(하루 한시간 점심시간 빼고) 약 8일근무에 45만원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 사대보험미가입 등은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까.
질문 4. 회사가 제출한 답변서에 해고 다음날 저랑 부장님이 오고간 문자내역이 증거로 같이 왔는데, 의도적으로 삭제한 문자내역이 하나가 있 습 니다. 아마 불리해서 일부러 지우고 제출한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노동위원회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처벌받는다고 하던데, 그런 의도적인 문자내역 제출도 처벌받는지요?
제가 문외한이라 자세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