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bi17654 2018.01.16 23:55

안녕하세요?

외국계 IT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상여금(Bonus) 제도가 변경되면서 공지 레터를 받았고 통상 서명하여 HR에 반납하면 회사의 규정을 이해하고 따른다는 뜻이 되겠으나,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상여금 지급 제한 규정 중 아래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Payment may, at the discretion of the Company, be withheld due to unsatisfactory work performance / disciplinary record. It may be withheld or reduced if any aspect of the employee conduct, behaviour or performance is below standard and/or not in line with Company values ...

 - The bonus scheme does not form part of the individual’s Contract of Employment and may be amended and withdrawn at Company’s discretion, without notice, at any time. It also replaces any other pre-existing entitlements and / or bonus plans.

 - In the event of any dispute or query on anything else relating to bonuses or profit share, the Company’s decision will be final and binding.

(아주) 간략하게 번역하자면: 1. 근로자의 업무 퍼포먼스 또는 근무 태도에 따라 상여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줄일 수가 있으며; 2. 상여금 제도는 공지 없이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으며; 3. 상여금 관련 근로자와 분쟁이 있을 시 회사의 결정이 최종적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다. 정도인데요, 이 3개의 규정이 일반적인 건가요? 

서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또 서명하지 않겠다면 제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7 1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기존의 상여금제도가 성과 및 실적에 따라 지급했는지 아니면 정기상여금 형식을 지급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기상여금은 취업규칙등에서 사전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써 임금에 포함하나, 성과상여금의 경우 통상 성과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실하고 일시적이어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만약 기존에는 성과 여부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성과급(Bonus)로 변경한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근로조건(상여금 지급방식), 회사 사규(취업규칙)등을 확인하셔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를 판단하시고,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판단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아닌 일방적인 회사의 변경일 경우는 위법하고 무효로 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1.18 34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시 근로자의 거부권 행사 여부 1 2018.01.18 309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질문 1 2018.01.18 382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1 2018.01.18 1085
휴일·휴가 휴일수당 산정 문의 1 2018.01.17 229
기타 초단시간 근로가 혼재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방법 ... 1 2018.01.17 193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기타 1 2018.01.17 1617
고용보험 해외 취업 시 실업급여 신청 1 2018.01.17 2779
근로시간 경비원 연차수당계산방법 1 2018.01.17 5899
임금·퇴직금 연차 퇴직 계산법 1 2018.01.17 534
근로계약 단기계약서 관련 1 2018.01.17 105
휴일·휴가 연차휴가시 근무하게되면.. 1 2018.01.17 261
최저임금 2교대 4부제 근무 직원입니다... 1 2018.01.17 617
휴일·휴가 연차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시 부여되는 연차수 1 2018.01.17 2519
근로시간 시간외 근로 개시 시간 1 2018.01.17 173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의 애매한 상황 1 2018.01.17 505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질문 1 2018.01.17 251
»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제한 규정 문의 1 2018.01.16 214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요 1 2018.01.16 197
최저임금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교통비의 최저임금 기준금액으로의 산... 2 2018.01.16 248
Board Pagination Prev 1 ...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 5844 Next
/ 5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