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출근 일 수에 따라 지급하는 교통비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 산정에는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경우 최저임금계산금액에도 포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일당 1000원씩 지급하던 교통비를 매월 20,000원씩 고정 지급하기로 변경할경우

기본급 200,000원, 교통비 20,000원 이라고 했을 때 최저임금 계산은 둘중 어떤게 맞는건가요?

1) 220,000원 / 209시간  

2) 200,000원 /209시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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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2.27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귀하께서 말씀하신 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나,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예컨대 시간외수당), 복리후생의 성질의 임금 등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교통비(통근수당)의 경우는 통상임금 산정에는 포함할 수 있어도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하지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lowpay/40295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이여사 2018.02.27 10:48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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