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esser 2018.01.16 17:05

21시부터 다음날 01시까지 4시간 근로이고 주 6일제 입니다.

기본급이 107만원이고, 기타수당이 25만원 입니다.

총합이 132만원이고요.

제가 계산해보니 월 26일 기준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140만원 정도 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신고할 경우 기타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약140만원으로 인정받아서 월 165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최저임금액 약 140만 받아야 하나요?

주 6일 월 26일기준 21시부터 다음날 01시까지의 최저임금 월급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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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7 10: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실제 귀하의 월 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4시간*6일+4일주휴)*365/7/12=121.66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야간근로가 3시간 발생하므로
    월 야간근로가산시간은 (3시간*6일)*365/7/12*0.5=39.06시간이 나옵니다.

    이에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160.72시간으로써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이므로 
    월 1,210,272원이상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가산수당의 기준은 일 8시간, 주 40시간, 야간근로여부가 기준이므로
    어떤 산식으로 165만원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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