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2교대에서 3교대로 인해 직원들의 시간외수당이 많이 감소가 되어 이에 대한 보전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임금제를 도입하여 급여를 보전할 계획인데 법적으로 타당한지요
근무시간은 1조 00시 ~ 08시, 2조 08시 ~ 16시, 3조 16시 ~ 24시, 각 조 8시간씩 주 6일 근무 (주 48시간근무) 로 근로계약서 작성
연장수당은 실제 48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48시간 근무로 인정
실제 52시간 근무한 경우는 12시간 연장근무 중 4시간만 추가 인정(8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은 임금에 이미 포함)
야간 및 휴일 수당은 실제근무로 계산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단, 이 임금제는 시급이 만원에 도달하면 폐지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