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15년차 근무중인 사무직 직원 입니다.연차 휴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저희가 월급제에서 포괄임금제로 전환 하면서 연차 수당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1년 80%이상시 1년이상 근무자 년수에따라 15개 지급+@ 인데 저는 15년장기근무중입니다.
2017년도 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은 상태로 2018년도에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2017년도 연차수당을 2018년도 1월에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15년차 근무중인 사무직 직원 입니다.연차 휴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저희가 월급제에서 포괄임금제로 전환 하면서 연차 수당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1년 80%이상시 1년이상 근무자 년수에따라 15개 지급+@ 인데 저는 15년장기근무중입니다.
2017년도 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은 상태로 2018년도에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2017년도 연차수당을 2018년도 1월에 받아야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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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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