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2018.01.16 14:01

안녕하십니까?

저는 15년차 근무중인 사무직 직원 입니다.연차 휴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저희가 월급제에서 포괄임금제로 전환 하면서 연차 수당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1년 80%이상시 1년이상 근무자 년수에따라 15개 지급+@ 인데 저는 15년장기근무중입니다.

 2017년도 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은 상태로 2018년도에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2017년도 연차수당을 2018년도 1월에 받아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6 18: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전년도 80%이상 출근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거나 퇴직 등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보상 대신에 이월하여 휴가를 사용한다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단기계약서 관련 1 2018.01.17 105
휴일·휴가 연차휴가시 근무하게되면.. 1 2018.01.17 261
최저임금 2교대 4부제 근무 직원입니다... 1 2018.01.17 618
휴일·휴가 연차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시 부여되는 연차수 1 2018.01.17 2524
근로시간 시간외 근로 개시 시간 1 2018.01.17 174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의 애매한 상황 1 2018.01.17 506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질문 1 2018.01.17 251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제한 규정 문의 1 2018.01.16 214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요 1 2018.01.16 198
최저임금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교통비의 최저임금 기준금액으로의 산... 2 2018.01.16 248
최저임금 주 6일 근로자 최저임금 미지급 1 2018.01.16 608
근로계약 3교대제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 방법문의드립니다 1 2018.01.16 315
여성 출산 및 육아휴직 후 연차에 대해서요. 1 2018.01.16 222
» 휴일·휴가 계속근로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8.01.16 233
임금·퇴직금 대체 휴무 수당 지급 문의 1 2018.01.16 1304
휴일·휴가 2년 1개월 퇴직시점 연차휴가 잔여 문의입니다. 1 2018.01.16 1096
임금·퇴직금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8.01.15 90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 연차갯수 산정 부탁드립니다. 1 2018.01.15 322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무자 월급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1.15 958
기타 상여가 밀린걸로 실업급여신청 가능할까요? 1 2018.01.15 153
Board Pagination Prev 1 ...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