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보상휴가제 제도를 운영하여
주말 근무 시 대체휴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1. 회사 내부 취업규칙에도 주말 근무시 대휴 및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 2. 대휴는 가산임금 부분에 대하여만 부여하고, 나머지는 초과근무수당으로 월 급여 지급시 지급한다. "
이렇게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회사에서 진행 사항이 대체휴무를 아직 사용 하지 않고 있는 근로자들의 휴가를
일괄 6만원 동일하게 계산하여 모두 처리 하려 합니다.
여기서 6만원 책정은 4년전 회사 방침이 휴일근무 시 6만원 지급으로 시행 하였다가
대체 휴무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 한 것으로
기존 방침대로 6만원을 책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인가요?
대체휴무에서 6만원으로 변경 과정 중 별도의 근로자 대표 와 협의 된 사항은 없습니다.
1. 대체휴무를 일괄 개당 6만월씩 계산해도 문제가 없나요? (이는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내용 같아 보입니다.)
2. 개인별 일 시급으로 계한 후 x 1.5배 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3. 2014년 휴일근무 8시간 근무시 6만원을 지급한다고 근로자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급관련하여 부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 하여 대략 1년 정도 지급하다 휴일 대체로 전환 하였습니다.
전환과정중 별도의 서명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휴일 대체로 전환 후 입사한 인원도 쓰지못한 대체휴무를 수당으로 지급시 6만원책정이 정당 한 것인가요?
사용자측은 기존에 서명을 받아서 괜찮다고 하는데, 그 후 입사자는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