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윤 2018.01.15 14:54

서울에서 경상도로 이사를 가게 되어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주소지 이전 (출퇴근 곤란)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급이 가능하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도 부탁드릴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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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6 18: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직의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도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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