띠용띠용 2018.01.14 21:17

1월말에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2월까지 연차 소진하고 퇴직처리해준다고 하는데요

저는 1월 말에 퇴직처리되고 나머지는 연차보상비로 받고싶다고 하니, 연차보상비는 따로 없다고 하네요

회사에 근무할때는 회사 내부 규정으로 연차보상비는 없는것은 알고 있는데, 퇴직할때는 줘야하지 않나요?

관련 근거가 혹시 있을까요?

다음 직장을 구하게 되면 2월 이후에 출근해야되는데, 설날도 껴서 곤란할 것 같거든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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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6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게 되는데, 퇴직 등으로 잔여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에게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경우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61조)를 한다면 근로자의 수당청구권은 소멸되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 94다18553, 1995-06-29)

    연차유급휴가청구권ㆍ수당ㆍ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2006-09-21)
    ...
     3.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 
      - 또한,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가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소멸됨(근로기준법 제59조의2). 
    ...(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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