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oqor 2018.01.12 21:01

노동조합 규약에서는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습니다만 현재 조합원들 대다수가 산별노조 형태의 조직 전환을 원하고 있는데

현 노조위원장은 사측과 결탁하여 조직변경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선뜻 실행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긴급으로 대의원들이 모여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열어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1. 규약에서는 총회의 기능중 조직형태의 변경,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2. 규약 회의편에는 특별결의 사항이 있는데요 1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적시된 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조직변경의 방법으로 대의원회만으로 의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특별결의의 내용대로 총회를 열어 하여야 하는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빠른 답변 요청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3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대의원회는 규약에 따라 총회에 국한된 의결사항을 제외하고는 무엇이든 총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만일 조직형태의 변경과 관련하여 오로지 총회로만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으면 대의원회에서 조직변경이 불가능하나, 그런 내용이 없다면 대의원회 결의로 조직변경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통상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특별결의사항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위의 내용처럼 총회의 고유권한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대의원회에서 결의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1년계약직 1 2018.01.13 246
근로계약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1 2018.01.13 231
최저임금 2018년 최저임금 만족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1 2018.01.13 335
휴일·휴가 .. 2018.01.13 166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후 구직 1 2018.01.12 880
» 노동조합 대의원회로 조직 변경 가능 여부 1 2018.01.12 163
휴일·휴가 개정된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산정 1 2018.01.12 1981
근로시간 월소정 근로시간 산정 1 2018.01.12 1308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후 임금체불 1 2018.01.12 494
근로계약 무단결근이라고 퇴사처리를 안하는 회사,, 1 2018.01.12 1835
산업재해 산업재해 신청이가능할까요 1 2018.01.12 383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1.12 27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1 2018.01.12 187
휴일·휴가 2018년 5월 29일 적용 연차유급휴가 1 2018.01.11 1632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의 합법성 1 2018.01.11 379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 유급휴무 시간 1 2018.01.11 459
기타 퇴직 1 2018.01.11 93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 급여 산출 방식 문의 1 2018.01.11 4661
근로시간 유연근무제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요구 급여 삭감?? ★급★ 1 2018.01.11 763
기타 테스트 1 2018.01.11 140
Board Pagination Prev 1 ...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