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이아부지 2018.01.12 14:43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간관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입사일 기준일 아닌 회계일(1.1.~12.31.)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유급휴가가 확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1. 2017년 6월 1일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몇 개가 생성될까요?

2. 그리고 2017년 7월 17일 주 4일 근무, 일 6시간(주당 24시간) 근무하는 상담사를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단기계약직으로 2017년 7월 17일~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하여 근로를 종료하였다고 다시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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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3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연차휴가는 입사일이 기준이지만, 행정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입사연도 다음 해 1월1일에 맞추어 연차휴가를 비례/부여하고, 1년뒤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는 것 입니다.

    참고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02-28)
    귀 질의 1과 같이 취업규칙으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2006.9.1부터 2007.12.31까지 근무한 근로자라면, 취업규칙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2006.9.1부터 2006.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5일을, 2007.1.1부터 2007. 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5일을 각각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1. 이에 2018년의 경우 2017년에 발생한 7.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2. 적법한 근로계약 종료라면 1개월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시 5개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채용의 형식을 밟아 입사하신다면 다시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연차휴가 자동계산

    연차휴가의 모든 것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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