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gel795235 2018.01.09 13:54

저희 사업장 연차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기준일 2016.12.31일 기준으로 2016년 것을 2017년 사용하게 되는것인데,

이때 2017년에 잔여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할때 수당은 어느때 것으로 산정해야하나요?

기준일이 2016년이니 2016년 통상임금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사용일의 2017년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하는지요??

 

그리고 퇴사시점에는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하여 재정산해주는것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7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준연도인 2016의 출근율에 따라 2017.1.1.에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면 이 연차휴가의 사용청구권은 1년간인 2017.12.31.까지 유지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18.1.1.에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청구권이라는 것이 발생하는데 이때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것은 연차휴가사용 청구권이 소멸되는 2017.12.31.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2018.1.1.2016년 출근율에 따라 2017.1.1.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2017.12.31.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 1 2018.01.09 107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해당자만 임금인상 1 2018.01.09 208
» 휴일·휴가 연차수당계산 1 2018.01.09 577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1 2018.01.09 1776
임금·퇴직금 연차보상비가 없는 회사의 퇴직하면 연차보상비가 없나요? 1 2018.01.09 530
임금·퇴직금 골 아픈 연차계산 법 1 2018.01.09 451
임금·퇴직금 업무규정이 있는 5인미만사업장 근무/연차수당 문의 1 2018.01.09 66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해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 1 2018.01.09 386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1 2018.01.08 539
휴일·휴가 퇴직시 당해년도 발생분의 연차보상 1 2018.01.08 1753
임금·퇴직금 야간 수당이 맞게 지급돼고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1 2018.01.08 193
해고·징계 부당해고 승소시 임금상당액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8.01.08 166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8.01.08 467
휴일·휴가 연차 일수 및 수당지급 1 2018.01.08 268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과 지급 1 2018.01.08 285
임금·퇴직금 1년이상, 2년미만 직원 퇴사시, 연차수당 산정방법 1 2018.01.08 1978
휴일·휴가 연차 1 2018.01.08 8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이 상여금포함 금액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1.08 1009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01.08 28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 적용 시급 1 2018.01.08 854
Board Pagination Prev 1 ...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