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레 2018.01.08 16:54
1년전 회사로 부터 부당해고를 당해 지노위에서 패소후 중노위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원직복귀와 임금상당액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사측은 행정법원에 항소하여 소송을 진행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임금 상당액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처음에는 기간제근로자로 약 200만원의 월급을 받았고 그 사용기간이 2년이 초과하였는데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주지않고 해고를 하여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만약 행정소송에서 승소 한다면 기존에 받던 임금 200만원을 기준으로 받는것인지 아니면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었으므로 무기계약직 임금(약 300만원 수준)으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또 사측에서 임금상당액이 제가 예상하였던 금액보다 작다면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1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행정소송의 소송내용이 부당해고 문제를 다투는 것일 텐데 해당 소의 취지에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음에도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로 고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다툰 것이라면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준해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의 판결은 원고가 지급 청구한 임금상당액에 대해 판단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여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따라서 사측이 소송에서 패소하여 지급해야 할 임금상당액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측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1 2018.01.09 1776
임금·퇴직금 연차보상비가 없는 회사의 퇴직하면 연차보상비가 없나요? 1 2018.01.09 530
임금·퇴직금 골 아픈 연차계산 법 1 2018.01.09 451
임금·퇴직금 업무규정이 있는 5인미만사업장 근무/연차수당 문의 1 2018.01.09 66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해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 1 2018.01.09 386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1 2018.01.08 539
휴일·휴가 퇴직시 당해년도 발생분의 연차보상 1 2018.01.08 1743
임금·퇴직금 야간 수당이 맞게 지급돼고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1 2018.01.08 193
» 해고·징계 부당해고 승소시 임금상당액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8.01.08 16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8.01.08 461
휴일·휴가 연차 일수 및 수당지급 1 2018.01.08 268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과 지급 1 2018.01.08 284
임금·퇴직금 1년이상, 2년미만 직원 퇴사시, 연차수당 산정방법 1 2018.01.08 1978
휴일·휴가 연차 1 2018.01.08 8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이 상여금포함 금액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1.08 1008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01.08 28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 적용 시급 1 2018.01.08 854
근로계약 일주일 후 퇴사 시, 손해 배상 청구 여부 1 2018.01.07 1328
휴일·휴가 병가휴직 후 연가, 유급병가가 가능한지 1 2018.01.07 3241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위반 여부 1 2018.01.07 362
Board Pagination Prev 1 ...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 5853 Next
/ 5853